고양시, 무단방치 전동킥보드 강제 견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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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가 전동킥보드 강력 단속에 나섰다.
시는 지난 5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PM)를 대여업체가 불법주차 후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 등을 1시간 이내에 수거 또는 이동시키지 않으면 강제 견인하는 단속을 시작했다.
시 도로정책과는 전담반을 꾸려 단속에 나서 대여업체에 무단방치 돼 견인된 개인형 이동장치 1대당 3만원의 견인료를 부과한다.
시가 집중단속에 나선 것은 불법 주정차된 개인형 이동장치가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안전사고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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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에는 불편민원 신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개설
고양시가 전동킥보드 강력 단속에 나섰다.
시는 지난 5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PM)를 대여업체가 불법주차 후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 등을 1시간 이내에 수거 또는 이동시키지 않으면 강제 견인하는 단속을 시작했다.
시 도로정책과는 전담반을 꾸려 단속에 나서 대여업체에 무단방치 돼 견인된 개인형 이동장치 1대당 3만원의 견인료를 부과한다.
견인 대상 지역은 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한 차도, 횡단보도 진출입로, 지하철역 출입구, 버스·택시승강장 주변, 횡단보도·점자블록·교통섬, 소화전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등이다.
시가 집중단속에 나선 것은 불법 주정차된 개인형 이동장치가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안전사고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8일 일산호수공원에서 산책하던 60대 부부가 전동 킥보드에 치어 아내가 9일 만에 숨졌다. 원동기 면허가 없는 여고생 두 명이 함께 킥보드를 타다 사고를 냈다.(본보 7월16일 인터넷)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 2022년 한 해에만 전국적으로 2천386건의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가 발생했으며 사망자만 26명에 달했다.
문제는 지자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관리·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관련 법률안이 4건 발의됐으나 모두 국회에 계류 중이다.
견인 단속과 아울러 시는 현재 관내에 운행 중인 5천여 대의 공유 전동킥보드와 2천800여대의 공유자전거 등으로 인한 불편 민원을 신고할 수 있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9일부터 개설·운영한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민들이 신고하면 해당 대여업체에서 수거 또는 재배치 등 현장 조치하고 그 결과를 채팅방에 회신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정연주 자전거문화팀장은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은 자유업으로 관련 규정이 아예 없다보니 정책을 펼치는데 한계가 있다"며 "이번 단속이 실효성이 없을 경우 대여 서비스 철회를 추진하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진욱 기자 jwshi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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