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받은 시민을 폭행 가해자로 신고 80대 무고죄로 벌금형

유영규 기자 2024. 8. 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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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부축해준 시민을 폭행 가해자로 신고한 8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고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부(정영하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87)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을 주장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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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부축해준 시민을 폭행 가해자로 신고한 8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고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부(정영하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87)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을 주장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2년 광주 동구의 한 주차장에서 40대 남성 B 씨에게 폭행당했다고 고소했는데, 사건 장소 폐쇄(CC) TV를 확인한 결과 이는 거짓 신고로 드러나 무고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B 씨는 넘어지려는 A 씨의 팔을 잡아줬을 뿐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A 씨는 경찰의 B 씨에 대한 무혐의 결정에 반발해 이의신청했고, B 씨는 경찰조사에 이어 검찰 조사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행히 현장에 CCTV가 설치돼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긴 했으나, 자칫하면 B 씨가 억울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다"며 "A 씨의 파킨슨병 등 중증 장애가 범행에 일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 점을 고려한 벌금형이 무겁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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