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오늘부터 티메프 피해업체 유동성 지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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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지연 피해업체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기관 유동성지원 프로그램 접수가 9일부터 시작된다.
김 위원장은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정산지연으로 입점 업체들은 경영애로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이 피해업체 지원을 위해 우대조건으로 프로그램을 마련해준 것에 감사하다. 이제는 신속한 집행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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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당 최대 30억원 한도…최소 1%포인트 이상 우대금리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지연 피해업체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기관 유동성지원 프로그램 접수가 9일부터 시작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신용보증기금 남대문 지점을 방문해 상담창구를 직접 돌며 유동성 지원 관련 집행현장을 점검했다.
김 위원장은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정산지연으로 입점 업체들은 경영애로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이 피해업체 지원을 위해 우대조건으로 프로그램을 마련해준 것에 감사하다. 이제는 신속한 집행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담과정에서 파악된 피해내용이 관계기관 간 촘촘히 공유돼 피해업체들이 보다 유리한 지원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채무조정 등 다른 지원프로그램 등도 선택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며 "자금집행 상황을 보아가며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자금지원방안도 신속히 마련해 피해업체들을 부족함 없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의 '3000억원+알파(α) 협약 프로그램'은 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보증비율90%)을 기반으로 기업은행의 우대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기업당 한도는 위메프·티몬 정산지연 금액으로 최대 30억원까지 이용 가능하다.
3억원 이하 금액은 피해사실 확인(정산지연 금액)만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3억원 초과 금액은 기업당 한도사정을 통한 금액제한이 발생할 수 있어, 피해금액 전체를 이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
대출금리는 3.9∼4.5%로 최소 1%포인트 이상의 최고 우대금리가 제공되나, 신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될 수 있다. 보증료 역시 0.5%(3억원 이하), 최대 1.0%(3억원 초과)로 최저 보증료가 적용된다.
협약프로그램 이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전국의 신용보증기금 지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방문 전 신용보증기금 전화상담 창구에 먼저 문의하면, 방문 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을 미리 안내받는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보증심사 이후에는 기업은행을 통해 대출금을 이용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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