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빌라 세금 페널티 면제… 85㎡ 사도 '무주택'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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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빌라(다세대·다가구주택)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7년까지 소형 주택을 세금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확대하는 대책을 내놨다.
이에 다라 전용 85㎡ 이하 비아파트를 소유해도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전용 60㎡ 이하 신축 주택을 구입할 경우 2027년 12월까지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의 산정 시 주택 수를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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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다라 전용 85㎡ 이하 비아파트를 소유해도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8·8 부동산대책'은 내년까지 수도권에 11만가구 이상의 신축매입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 서울에서 비아파트 공급이 안정될 때까지 무제한 매입 방침을 세웠다.
신축매입 주택은 민간이 건축한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 약정 후 준공 시 매입해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 중 최소 5만가구는 '분양전환형 신축매입'으로 세입자가 최대 6년 거주할 수 있다. 이후에는 분양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비아파트 세제·청약 혜택도 강화한다. 전용 60㎡ 이하 신축 주택을 구입할 경우 2027년 12월까지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의 산정 시 주택 수를 포함하지 않는다. 기존 주택을 구입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동일한 혜택이 적용된다.
생애 최초 소형 주택을 구매하면 취득세 감면 한도가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청약에서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비아파트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전용 60㎡ 이하 주택만 무주택으로 인정됐으나 이번 대책을 통해 전용 85㎡ 이하로 넓어졌다.
공시가격 기준은 수도권 1억6000만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지방은 1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2020년 폐지됐던 단기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도 부활시켜 1주택자가 소형 주택을 추가 매입해 6년 임대로 등록할 경우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한다.
법인이 신축 목적으로 주택을 철거한 후 준주택을 건설할 경우 취득세 중과를 배제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한 신축매입임대 프로젝트파이낸싱(PF) 특약 보증에 가입하면 총사업비의 90%까지 1금융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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