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6년 전 '시흥 슈퍼마켓 살인사건' 40대 피의자 구속기소
이태권 기자 2024. 8. 9. 11:15
▲ 지난 7월 17일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16년 전 시흥 슈퍼마켓 살인사건 용의자 A 씨
16년 전 경기 시흥시 정왕동의 한 슈퍼마켓에서 발생한 강도살인 사건의 범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이세희 부장검사)는 오늘(9일) 강도살인 혐의로 A(48·범행 당시 32세)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08년 12월 9일 새벽 4시쯤 당시 40세였던 B 씨가 운영하는 24시간 슈퍼마켓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낚시용 칼로 B 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카운터 금전함에 있는 5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강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친구 집에서 지내던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새벽에 문이 열린 가게에서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B 씨를 협박해 금품을 빼앗으려 했지만, B 씨가 이에 응하지 않고 반항하자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범인의 신원이 특정되지 않으면서 경찰의 내사 중지 및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던 이 사건 수사는 올해 2월경 관련 제보를 받은 경찰이 재수사에 착수하면서 급물살을 탔습니다.
사건을 맡은 주임 검사는 경찰에서 구속영장이 신청된 후 영장 청구 전 직접 면담을 통해 범행을 부인하던 A 씨가 심적으로 갈등하고 있음을 파악하고 경찰관에게 추가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이후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했고,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도 범행 일체를 자백했습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 씨가 범행을 자백하면서도 범행 상황과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기억나지 않는다는 등 일부 정황과 책임을 축소해 진술하자, 도검전문가 및 법의학자 자문, A 씨에 대한 통합심리 분석 등을 통해 A 씨가 날이 길고 매우 예리한 낚시용 칼로 피해자를 찌른 사실 등 살해 고의와 계획범행임을 규명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유족에 대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법무부 '스마일 공익신탁' 제도를 통해 심리치료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 유족의 재판절차 참여 등 권리를 적극 보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태권 기자 right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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