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1분기 생활인구 31만6506명 "주민등록의 5.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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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화순군 생활인구가 주민등록인구의 5.2배인 31만6506명으로 집계됐다.
생활인구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통해 새롭게 도입된 인구개념으로, 실제 거주하는 '주민등록인구'에 '외국인등록인구'와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체류인구'를 더해 산정한다.
그 결과 올해 1분기 화순군 평균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 6만1077명, 외국인 983명, 체류인구 25만4446명 등 총 31만6506명으로 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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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구길용 기자 = 올해 1분기 화순군 생활인구가 주민등록인구의 5.2배인 31만6506명으로 집계됐다.
9일 화순군에 따르면 통계청과 행정안전부가 최근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생활인구를 산정, 공표했다.
생활인구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통해 새롭게 도입된 인구개념으로, 실제 거주하는 ‘주민등록인구’에 ‘외국인등록인구’와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체류인구’를 더해 산정한다.
그 결과 올해 1분기 화순군 평균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 6만1077명, 외국인 983명, 체류인구 25만4446명 등 총 31만6506명으로 산정됐다.
특히 화순군 체류인구는 주민등록인구의 4배 규모로,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두 번째로 많았다.
주민등록인구 6만명 규모인 고흥군, 해남군과 비교해 화순군 체류인구가 6만∼8만명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남도내에서는 지역축제가 열렸던 3월 구례군이 가장 많은 체류인구수(44만9206명)를 기록했다.
체류인구는 해당 지역에 머물며 소비활동을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순군 관계자는 "생활인구를 늘릴 수 있도록 교통·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을 발굴할 것"이라며 "여기에 군비와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koo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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