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정수급 가담, 전남 나노바이오센터 직원 집유

박철홍 2024. 8. 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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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4부(정영하 부장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남생물산업진흥원 나노바이오센터 직원 A(4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센터 직원으로 근무하며 사기업 직원 21명을 동원해 교육훈련비 명목으로 일자리 보조금 5억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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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지법 형사4부(정영하 부장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남생물산업진흥원 나노바이오센터 직원 A(4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센터 직원으로 근무하며 사기업 직원 21명을 동원해 교육훈련비 명목으로 일자리 보조금 5억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다른 총괄책임자 등과 함께 사기업 직원 21명의 고용보험을 고의로 해지하거나 가입하지 않는 수법으로 미취업자로 둔갑시켜 보조금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진실규명 등에 협조하고,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사정을 고려한 1심 판단이 합리적 범위에 있어 검찰의 양형부당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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