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 때문에 시흥 슈퍼 점주살인…16년만에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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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전 경기 시흥시 슈퍼마켓 점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40대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세희)는 9일 A(48, 범행당시 32세)씨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08년 12월9일 시흥시 정왕동의 한 24시간 운영 슈퍼마켓에 들어가 업주인 B씨의 목 부위 등을 흉기로 6차례 찔러 살해하고 카운터 금전함에 있는 5만원 상당의 현금을 들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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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뉴시스] 변근아 기자 = 16년 전 경기 시흥시 슈퍼마켓 점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40대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세희)는 9일 A(48, 범행당시 32세)씨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08년 12월9일 시흥시 정왕동의 한 24시간 운영 슈퍼마켓에 들어가 업주인 B씨의 목 부위 등을 흉기로 6차례 찔러 살해하고 카운터 금전함에 있는 5만원 상당의 현금을 들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일정한 직업 없이 친구의 집에서 지내던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새벽에 문이 열린 가게에서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흉기를 미리 준비해 슈퍼마켓에 찾아간 A씨는 B씨를 협박해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나 B씨가 응하지 않고 반항하자 그를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은 발생 직후 경찰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A씨 범행 장면을 확인해 공개수배를 하는 등 수사를 벌였으나 신원을 특정하지 못해 장기 미제로 남았다. 2017년 재수사가 이뤄지기도 했지만 그때도 성과를 얻지는 못했다.
그러다 올해 2월 2017년 재수사 당시 발행한 수배 전단을 본 시민이 경찰에 결정적 제보를 하면서 다시 수사가 급물살을 탔다.
검찰과 경찰이 긴밀하게 협력해 계좌 및 통화내역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관련 증거들을 미리 확보한 뒤 지난달 14일 경남 거주지에서 나오는 그를 검거했다.
A씨는 검거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범행을 부인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사건 주임검사는 구속영장 청구 전 직접 면담을 진행하며 범행을 부인하던 A씨가 자백 여부를 갈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담당 경찰관에게 추가 조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범행을 시인하는 진술을 받아냈고 A씨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도 범행 일체를 자백해 구속됐다.
검찰은 사건을 송치 받은 뒤 A씨가 범행을 자백하면서도 일부 정황과 책임을 축소해 진술하자 도검전문가·법의학자 자문 등을 통해 범행에 사용된 것과 유사한 흉기를 특정하고 A씨에게 살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명백히 규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유족에 대해서도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법무부 스마을 공익신탁 제도 등을 통해 심리치료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피고인이 범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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