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락장 등 터진 개미…이복현·정치권 줄줄이 '주주 보호' 토론회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 공감대 목적
野도 다음 주 토론회…충실의무 공론화 나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논의 등에 밀린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 논의에 다시 불이 붙고 있다. 금융감독당국과 정치권이 간담회·토론회 형식을 빌려 공론화에 공격적으로 나설 예정이어서다. 당초 반대 입장으로 알려진 법무부도 내부적으로는 조항 수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9일 한경닷컴 취재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복현 원장의 주재로 오는 28일 '기업지배구조 개선 연구기관 비공개 간담회'를 연다. 간담회에서 다룰 핵심 주제는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이다. 앞서 전날 이 원장이 기자들과 자리에서 "관련 간담회와 열린 토론회를 열어 공감대를 형성하겠다"고 예고했는데 이번 간담회가 첫 케이스다.
간담회에는 김우찬 고려대 기업지배구조연구소장과 정재규 한국ESG기준원 센터장이 발제자로 나선다. 김 소장은 '한국 기업지배구조 문제의 원인과 주주 충실의무 도입 필요성'을, 정 센터장은 '일본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과 시사점'을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코스닥협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업계, 한국ESG연구소·한국금융연구원·자본시장연구원 등 연구계를 비롯해 삼일PWC거버넌스센터와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측 임원들이 참여한다.
이 원장은 이들로부터 주주 충실의무 도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그는 올 들어 '상법 개정'을 강하게 주장했지만 경제계 반대로 목소리를 점차 줄여왔고 법 개정은 흐지부지된 양상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이 원장이 세미나 형식을 빌려 재차 사안 공론화에 나선 것이다. 그는 전날 운용사 CEO 간담회에서도 상법 개정을 핵심 의제로 꺼내 운용사들의 동의를 끌어냈다는 후문. 사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기업들의 철저한 인식 전환을 위해 이사 충실의무와 관련해 '원칙 중심의 근원적 개선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달 말 토론회에 참석할 한 관계자는 "대통령실과 금감원이 상법 개정을 거듭 거론해 왔기 때문에 백지화되면 무엇보다 투자자들 반발이 클 것"이라며 "연구기관의 의견을 듣고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당론으로 '이사 충실의무 확대'를 밀기 위해 여론몰이에 나선 상태다. 앞서 민주당은 정부의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에 맞서는 유사 '코리아 부스터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프로젝트는 △이사회 충실 의무 대상을 전체 주주로 확대 △독립이사 선임 의무화 △감사·이사 분리 선출 단계적 확대 등이 골자다.
이의 일환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2일 '개미투자자보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 '상장회사지배구조개선 특례법'을 발의하기 위한 취지에서 기획한 자리로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 등 의원 12명이 공동 주최한다. 상법 개정은 법제사법심사위원회(법사위)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법사위에 산적한 현안이 많아 상법 개정까지는 관심이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민주당은 상법을 손질하는 대신 상장사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례법을 만들어 정무위 소관으로 추진하고자 하고 있다. 다만 정무위원장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인 만큼 정무위 통과도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번 토론회는 오너 일가와 지배주주의 일방적 결정으로 인한 일반주주 피해 사례를 수렴하고, 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이 골자인 특례법안의 주요 내용을 짚어보자는 취지다. 금융정책·감독당국에서도 토론회에 참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법의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대외적으로는 명확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신중 모드'로 일관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과 경제부총리, 금융감독당국이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넣는 상황인 만큼 내부적으로 기존 조항 수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시장 한 관계자는 "법무부 내부적으로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를 기존 '회사'에서 '총주주' 혹은 '모든 주주'로 바꾸는 안을 유력하게 보고 수정 작업에 들어갔다"고 귀띔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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