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줬더니 폭행 가해자로 신고?…80대 무고죄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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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부축해준 시민을 폭행 가해자로 신고한 8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고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9일 광주지법 형사4부(정영하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8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을 주장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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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부축해준 시민을 폭행 가해자로 신고한 8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고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9일 광주지법 형사4부(정영하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8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을 주장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광주 동구의 한 주차장에서 40대 남성 B씨에게 폭행당했다고 고소했다. 하지만 사건 장소 폐쇄(CC) TV를 확인한 결과 이는 거짓 신고로 드러나 무고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B씨는 넘어지려는 A씨의 팔을 잡아줬을 뿐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A씨는 경찰의 B씨에 대한 무혐의 결정에 반발해 이의신청했고, B씨는 경찰조사에 이어 검찰 조사까지 받아야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행히 현장에 CCTV가 설치돼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긴 했으나, 자칫하면 B씨가 억울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다"며 "A씨의 파킨슨병 등 중증 장애가 범행에 일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 점을 고려한 벌금형이 무겁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유진아기자 gnyu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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