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티메프’ 해외직구 물품 미배송 사건 조사 착수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2024. 8. 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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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로 해외 직구(직접구매) 물품을 배송받지 못한 피해자가 발생하자 관세청이 조사에 나섰다.

관세청은 국내 소비자가 티몬과 위메프를 통해 해외 직구한 물품이 세관의 절차를 거쳐 통관됐는데도, 판매자의 요청으로 배송되지 않고 있는 사건을 조사하겠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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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통해 직구한 물품, 통관 후 판매자 요청으로 미배송
“미배송된 해외 직구 물품, 국내서 재판매하면 강력히 처벌”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관세청은 국내 소비자가 티몬과 위메프를 통해 해외 직구한 물품이 세관의 절차를 거쳐 통관됐는데도, 판매자의 요청으로 배송되지 않고 있는 사건을 조사하겠다고 9일 밝혔다. ⓒ연합뉴스

최근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로 해외 직구(직접구매) 물품을 배송받지 못한 피해자가 발생하자 관세청이 조사에 나섰다.

관세청은 국내 소비자가 티몬과 위메프를 통해 해외 직구한 물품이 세관의 절차를 거쳐 통관됐는데도, 판매자의 요청으로 배송되지 않고 있는 사건을 조사하겠다고 9일 밝혔다. 최근 특송업체가 판매자의 요청으로 미배송한 통관 물품을 국내 별도의 장소로 운반했다는 언론보도 및 피해자들의 제보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관세청이 내사에 착수했다.

미배송된 물품을 국내에서 재판매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관세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스스로 사용할 목적으로 관세 등을 면제받고 들여온 해외 직구 물품을 다시 판매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관세청은 강조했다.

관세청은 이번 사태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불법 행위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위법 사항을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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