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몰래 맥주 '또르르'…항의하니 "말투 거슬린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개인 카페에서 추가 컵을 요구한 뒤 몰래 맥주를 마신 손님들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7일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추가 컵 달라더니 맥주를 마시네요'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A씨는 "1인 1메뉴 주문 후 추가 컵을 요청하시길래 음료를 일부러 나눠 드시려는 건 줄 알았다"며 "그런데 남의 영업장에서 캔맥주를 드시더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매장에서 몰래 맥주를 마신 손님들의 사진과 영상을 함께 게재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개인 카페에서 추가 컵을 요구한 뒤 몰래 맥주를 마신 손님들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7일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추가 컵 달라더니 맥주를 마시네요'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동네에서 작은 개인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A씨는 "1인 1메뉴 주문 후 추가 컵을 요청하시길래 음료를 일부러 나눠 드시려는 건 줄 알았다"며 "그런데 남의 영업장에서 캔맥주를 드시더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드시지 말아달라고 친절하게 알려드렸더니 한참을 두리번거린 뒤 다시 테이블 아래 숨겨 맥주를 따른다"며 "매장 내에서 술 드시면 안된다고 단호하게 말씀드리자 '술 안마셨다'고 끝까지 발뺌하셨다. 맥주를 드시던 남성분은 '사장 말투가 상당히 듣기 거슬린다'고 트집을 잡더라"고 덧붙였다.
A씨는 매장에서 몰래 맥주를 마신 손님들의 사진과 영상을 함께 게재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늙을수록 곱게 늙어야 한다", "외국 같았으면 쫓겨났을 것"이라며 손님들을 비판했다.
카페 등 '휴게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는 행위는 불법이다. 업주의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주류 판매, 섭취는 '일반음식점' 등록 업장에서만 가능하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방시혁 측 "과즙세연과 우연히 만난 사이…관광지 안내해준 것"
- "남편 너무 뚱뚱해…성관계 하려면 2만원 내라" 요구한 아내, 결국
- 엄마 차 몰래 끌다 '무보험 사고'…아빠는 "물어줄 돈 없다"[기가車]
- 마시던 커피 '환불 요구'…거절 당하자 커피 던진 '손님'
- [여의뷰] 野 '채상병 특검' 재발의…한동훈 '사면초가'
- 만두 추가 주문 후 "흡연하고 올게요"…그대로 줄행랑친 '먹튀남들'
- 카카오엔터 경영난 돌파…김범수 '승부수' 무리수였나
- '제자 성추행'한 유명 국악인…제자 母에 "당신 내 여자야"
- 김두관 "김경수 '복권' 환영…민주당 다양성 살리는 계기"
- 구로역서 작업차량끼리 충돌…코레일 직원 2명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