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명래 창원 2부시장 송치…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강정태 기자 2024. 8. 9. 11: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명래 경남 창원시 제2부시장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경찰청 반부패수사1계는 청탁금지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조 부시장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조 부시장과 함께 A 씨도 청탁금지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남경찰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조명래 경남 창원시 제2부시장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경찰청 반부패수사1계는 청탁금지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조 부시장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조 부시장은 지난 2022년 6·1지방선거 과정에서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하면서 선거캠프 관계자 A 씨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오피스텔 임대료와 고가의 침대 등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의 정치활동용 사무실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의 임대료 수천만원을 A 씨로부터 제공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조 부시장과 함께 A 씨도 청탁금지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조 부시장은 경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해 8월 경남선관위로부터 조 부시장 혐의에 대한 수사자료를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은 조 부시장이 지난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사조직을 결성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기소 전이라 알려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임기제 공무원인 창원시 2부시장의 임기는 2년으로, 2022년 8월 임용된 조 부시장의 임기는 당초 지난 7월31일까지였으나 최근 창원시가 1년 연장 결정해 내년 7월31일까지로 늘어났다.

jz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