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지역 2359필지 대상 개별공시지가 산정·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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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12일까지 산정하고, 19~30일 검증을 실시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검증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로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의 변경으로 지목변경이 된 토지 △공유수면 매립 등으로 신규 등록된 토지 △국·공유지 매각으로 사유지가 된 토지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등 2359필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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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 양양군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12일까지 산정하고, 19~30일 검증을 실시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검증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로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의 변경으로 지목변경이 된 토지 △공유수면 매립 등으로 신규 등록된 토지 △국·공유지 매각으로 사유지가 된 토지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등 2359필지이다.
지가산정은 담당 공무원이 현장 조사와 각종 자료 검토 후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 필지의 특성을 비교해 이뤄진다.
산정지가에 대해서는 전문감정평가사가 토지특성과 비교표준지 적용의 적정성, 인근 토지와의 가격균형 유지를 종합 검토해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
군은 지가검증이 완료되면 오는 9월 중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신청을 받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기준이 되고, 각종 부담금의 산정자료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조사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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