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고동진, 이커머스 10일내 정산의무법 발의…"티메프사태 방지"

최평천 2024. 8. 9. 11: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9일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런 사각지대를 악용해 큐텐그룹은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주기를 최장 70일로 운영하며 판매자에게 줘야 할 대금을 무이자로 빌린 돈처럼 활용해왔다.

고 의원은 "티메프 사태는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교묘히 이용해 최대한 늦게 돈을 주는 온라인 쇼핑몰들의 배짱 영업과 관계기관의 방임 결과"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AI·반도체 특위에서 발언하는 고동진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국민의힘 고동진 AI·반도체특별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AI·반도체 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6.18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9일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소비자의 구매 확정 날짜부터 10일 이내 판매의뢰자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하고, 지급 기한을 넘길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전자상거래 정산 주기를 정하고 있지 않다.

이런 사각지대를 악용해 큐텐그룹은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주기를 최장 70일로 운영하며 판매자에게 줘야 할 대금을 무이자로 빌린 돈처럼 활용해왔다.

고 의원은 "티메프 사태는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교묘히 이용해 최대한 늦게 돈을 주는 온라인 쇼핑몰들의 배짱 영업과 관계기관의 방임 결과"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pc@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