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고동진, 이커머스 10일내 정산의무법 발의…"티메프사태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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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9일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런 사각지대를 악용해 큐텐그룹은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주기를 최장 70일로 운영하며 판매자에게 줘야 할 대금을 무이자로 빌린 돈처럼 활용해왔다.
고 의원은 "티메프 사태는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교묘히 이용해 최대한 늦게 돈을 주는 온라인 쇼핑몰들의 배짱 영업과 관계기관의 방임 결과"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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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9일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소비자의 구매 확정 날짜부터 10일 이내 판매의뢰자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하고, 지급 기한을 넘길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전자상거래 정산 주기를 정하고 있지 않다.
이런 사각지대를 악용해 큐텐그룹은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주기를 최장 70일로 운영하며 판매자에게 줘야 할 대금을 무이자로 빌린 돈처럼 활용해왔다.
고 의원은 "티메프 사태는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교묘히 이용해 최대한 늦게 돈을 주는 온라인 쇼핑몰들의 배짱 영업과 관계기관의 방임 결과"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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