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압박에 두 손 든 애플, 앱스토어 규정 변경...새 수수료 도입

윤진호 기자 2024. 8. 9. 11:0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애플 로고. /로이터 연합뉴스

유럽연합(EU)의 반독점 압박에 애플이 앱스토어 운영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 애플은 올해 가을부터 유럽 앱 개발자들에게 앱 내에서 다른 플랫폼이나 웹사이트로 연결하는 링크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애플은 그 동안 외부로 연결하는 링크 사용을 사실상 제한하고 인앱 결제를 강제해왔다. 하지만 이번 규정 변경으로 개발자들은 자신의 앱이나 웹사이트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나 이용자들과 소통하면서 앱 외부에서 이뤄지는 구매 유도도 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조치는 애플의 앱스토어 운영 방식이 ‘빅테크 갑질’ 방지를 위한 디지털시장법(DMA) 위반에 해당한다는 지난 6월 EU 집행위원회의 잠정 결론에 따른 것이다. EU는 올해 3월 DMA 전면 시행 이후 사실상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린 사례로 애플 앱스토어 운영 방식을 지목했었다.

집행위는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앱을 배포하는 개발자들은 추가 비용 없이 고객에게 (앱스토어 대신) 더 저렴한 대체 구매 방법을 알리고 대체 방법을 통한 구매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애플은 앱 개발자가 고객을 자유롭게 (대체 수단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EU 집행위는 내년 3월 제재 수위 등 최종 결론을 확정할 예정인 가운데 DMA 위반시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애플은 이번 조치에 따라 새로운 수수료 체계도 도입했다. 기존에는 앱 내 결제에 대해 최대 30%의 수수료를 부과해 왔는데, 앞으로는 신규 가입자 유입에 대해 판매금의 5%를 부과하고 앱 배포 및 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기본 10%의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30%의 수수료 수익이 줄어드는 대신 앱 외부에서 이뤄진 판매에 대해서도 앱스토어 서비스 이용 대가 등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취지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