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티메프 피해 업체' 대출 지원…"9일부터 접수 시작"

김근욱 기자 2024. 8. 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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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위메프·티몬 정산지연 피해업체를 위한 유동성 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다만 30억원을 초과하는 정산지연 피해기업의 경우 협약 프로그램 외에도 일반 보증상품 또는 P-CBO상품을 이용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이 피해업체 지원을 위해 우대조건으로 프로그램을 마련해준 것에 감사하다"며 "이제는 신속한 집행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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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당 한도 최대 30억원…3.9~4.5% 금리 제공
김병환 금융위원장, 신용보증기금 남대문 지점 '현장 점검'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전 위메프·티몬 정산지연 피해업체에 대한 유동성지원 프로그램 접수 첫 날, 서울 중구 신용보증기금 남대문 지점을 방문해 상담창구를 돌며 집행현장을 점검 및 상담직원들을 격려했다 (금융위원회 제공)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금융위원회는 위메프·티몬 정산지연 피해업체를 위한 유동성 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신용보증기금(신보)과 기업은행이 공급하는 3000억 규모의 협약프로그램으로, 신보의 특례보증(보증비율 90%)을 기반으로 기업은행이 우대금리 대출을 제공한다.

기업당 한도는 위메프·티몬 정산지연 금액으로 최대 30억원까지 이용할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 지점(전국 99개)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는 3억원 이하 금액은 피해사실 확인(정산지연 금액)만으로 이용할 수 있지만, 3억원 초과 금액은 기업당 한도사정을 통한 금액 제한으로 피해 금액 전체를 이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30억원을 초과하는 정산지연 피해기업의 경우 협약 프로그램 외에도 일반 보증상품 또는 P-CBO상품을 이용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대출금리는 3.9∼4.5%(신용도에 따라 차등)로, 최소 1%포인트(p) 이상의 최고 우대금리가 주어진다. 보증료 역시 0.5%(3억원 이하), 최대 1.0%(3억원초과)로 최저 보증료가 적용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신용보증기금 남대문 지점을 방문해 집행 현장을 점검했다. 그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이 피해업체 지원을 위해 우대조건으로 프로그램을 마련해준 것에 감사하다"며 "이제는 신속한 집행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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