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짱' 강혁민 "음주 뺑소니 당했다"..김호중 '공개 저격' [★FOCUS]

김나라 기자 2024. 8. 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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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짱시대' 출신 유튜버 강혁민(33)이 음주 뺑소니 피해를 당한 안타까운 근황을 알렸다.

강혁민은 8일 오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음주 뺑소니를 당했다"라고 밝혀 네티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 같은 장문의 메시지와 함께 강혁민은 "진짜 정신없는 하루다. #음주운전 뺑소니 #112 #경찰 #교통사고 #김호중"이라는 해시태그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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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 | 김나라 기자]
/사진=강혁민 인스타그램
강혁민 글 전문
'얼짱시대' 출신 유튜버 강혁민(33)이 음주 뺑소니 피해를 당한 안타까운 근황을 알렸다.

강혁민은 8일 오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음주 뺑소니를 당했다"라고 밝혀 네티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는 "방금 어떤 차가 내 차 뒤에 박아서 확인했더니 뒤에가 부서졌다. (가해자한테) 다가가서 내 차 방금 박으셨다 하니까, '제가 한 바퀴만 돌고 다시 올게요' 이러고 도망가 버렸다. 술 냄새 엄청 난다"라는 상황을 전했다.

이어 "그 짧은 사이에 차 번호 사진 찍은 나 칭찬해. 근데 경찰분이 하는 말이 다음 날 잡혀서 음주 측정했는데 음주 안 나오면 음주운전 아니라고 한다. 그래서 일단 튀었나 보다. 그리고 범인 잡힐 때까지 차 고치지 말라는데 뒤에 찌그러진 채로 다녀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혁민은 "차 번호 조회했더니 차 주인이랑 나랑 대화한 음주운전한 사람이랑 다른 사람이어서 음주한 놈 누군지 잡으려고 근처 CCTV 다 확인하고 다니는 중이다. 지금은 편의점 사장님이 CCTV 확인하는 동안 편의점 손님 봐주는 중. 이게 웬 새벽에 날벼락이야. 음주운전 왜 하는 거야. 대리 엄청 편해서 난 음주 안 했을 때도 대리 타고 다니고 싶은데. 내가 너 잡고 만다"라고 분노를 표출했다.

이내 그는 "상대방 연락 와서 아침부터 경찰서. 자기는 음주 안 했다는데 믿는 사람 없지. 경찰관분도 8시간 지나서 음주 검사해도 안 나올 수도 있대"라고 걱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결국 하루 뒤 음주 측정이 진행되긴 했으나, 가해자는 "차를 박고 난 뒤 술을 마셨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혁민은 "그렇게 자기 술 안 마셨다고 진짜 음주 아니라고 하더니만 방금 음주 검사했는데 바로 음주 나왔다. '음주운전+뺑소니'. 아침에 상대방한테 연락해서 경찰서로 불러 음주 검사해 달라고 닦달한 게 신의 한 수였던 듯"이라면서 "근데 이 놈 내 차 박고 나서 집에서 술 마신 거라고 아직도 거짓말 치는 중이다"라고 토로했다.

이 같은 장문의 메시지와 함께 강혁민은 "진짜 정신없는 하루다. #음주운전 뺑소니 #112 #경찰 #교통사고 #김호중"이라는 해시태그를 덧붙였다.

이에 네티즌들은 "음주 뺑소니 저지르고 대응은 더 가관이다. 연예인처럼 뻔뻔하다", "차 박고 바로 집 가서 술 마신 거라는 신박한 발상은 어디서 나오는 거지", "김호중 음주 효과네 또", "맨 정신에 박살 내고 집에서 멀쩡히 술 마신 거면 정신병 아닌가", "법의 심판받기를" 등 반응을 보였다.
/사진='얼짱시대 요즘 뭐 해?' 캡처
강혁민은 지난 2011년 예능 '얼짱시대4'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다. 이후 '얼짱시대5' '얼짱시대6' '얼짱TV' 등으로 방송 활동을 이어갔다. 지난 2020년엔 '얼짱시대 요즘 뭐 해?'에 게스트로 등장, 홍영기 등 '얼짱시대' 멤버들과 10년 만에 동창회를 갖기도 했다.

한편 강혁민은 2023년 2월 성형 부작용을 고백한 뒤 해당 성형외과로부터 협박을 당했다는 주장을 펼쳐 화제를 모았다.

그러나 같은 해 9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제4 민사부)는 해당 병원이 강혁민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엔 강혁이 허위 사실이 포함된 글이나 영상을 게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병원의 이름 노출뿐 아니라 초성, 이니셜, 소재지 등을 암시할 수 있는 경우가 모두 포함된다고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강혁민은 해당 병원에 위반일 1일당 3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한다. 이와 별개로 재판부는 강혁민이 이 병원에 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강혁민 측이 상고하지 않아 그해 10월 판결이 확정됐다.

김나라 기자 kimcountry@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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