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숙박시설·휴게음식점 규제 완화…조례 개정

이덕화 기자 2024. 8. 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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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평창군은 군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숙박시설과 휴게음식점 설치를 일부 허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된 조례에는 ▲생산관리지역 내 휴게음식점 설치 허용 ▲도로 경계로부터 50m 이내 계획관리지역 내 숙박시설 규제 완화 ▲지구단위계획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공익목적 또는 견본주택과 같은 가설건축물 예외 규정 마련 ▲시장 정비 구역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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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반영
평창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평창=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평창군은 군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숙박시설과 휴게음식점 설치를 일부 허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해 조례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개정된 조례에는 ▲생산관리지역 내 휴게음식점 설치 허용 ▲도로 경계로부터 50m 이내 계획관리지역 내 숙박시설 규제 완화 ▲지구단위계획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공익목적 또는 견본주택과 같은 가설건축물 예외 규정 마련 ▲시장 정비 구역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을 명시했다.

이정의 군 도시과장은 "이전 사유재산에 대한 행위 제한으로 활용이 어려웠던 부분을 일부 해소해 행정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지속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nder876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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