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보조금 부정 수급 가담' 출연기관 직원 2심도 벌금형 집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미 취업한 고용보험 가입자들을 미취업자인 것처럼 속여 일자리 사업 보조금을 타내는 데 가담한 전남도 출연기관 직원이 2심에서도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항소부·재판장 정영하 부장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1심서 벌금 300만원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남도 모 출연기관 직원 A(43)씨의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이미 취업한 고용보험 가입자들을 미취업자인 것처럼 속여 일자리 사업 보조금을 타내는 데 가담한 전남도 출연기관 직원이 2심에서도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항소부·재판장 정영하 부장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1심서 벌금 300만원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남도 모 출연기관 직원 A(43)씨의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항소 이유로 내세운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 유지 판결 취지를 설명했다.
A씨는 2018년 3월 전남도 일자리 보조사업 수행기관으로서 업무를 맡으면서 미취업자 교육훈련 명목으로 지원 받은 국비·도비 보조금 5억원을 부정 수급하는 과정에 다른 공범들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다른 업체 소속 고용보험까지 가입됐던 직원들을 미취업자인 것처럼 전남도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허위 미취업자 교육훈련 명목으로 받은 실제 보조금 9300여 만원을 받았으며, 교육훈련비, 강사비 등으로 썼다.
앞서 1심은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진실 규명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고 자신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가구 무료 나눔 받으러 온 커플…박살 내고 사라졌다
- 허윤정 "전 남편, 수백억 날려 이혼…도박때문에 억대 빚 생겼다"
- 반지하서 숨진 채 발견된 할머니…혈흔이 가리킨 범인은
- 탁재훈 저격한 고영욱, "내 마음" 신정환에 애정 듬뿍
- '순한 사람이었는데 어쩌다'…양광준 육사 후배 경악
- 태권도 졌다고 8살 딸 뺨 때린 아버지…심판이 제지(영상)
- 채림, 전 남편 허위글에 분노 "이제 못 참겠는데?"
- '월매출 4억' 정준하, 자영업자 고충 토로…"너무 화나 경찰 신고"
- 김숙 "한가인에게 너무 미안해서 연락도 못 해"…무슨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