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최재영 목사 송치 결정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를 9일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최 목사를 이날 중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최 목사는 지난 2월 경기 양평군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여주·양평 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최재관 전 지역위원장을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지난 3월 경기 여주시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이철규 의원으로부터 “김건희 여사가 공천을 받으면서 한 사람당 얼마를 받는다는 얘기를 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들었다고 말해 이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최 목사에게 제기된 두 가지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과의 협의를 거쳐 이날 송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것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도 서울중앙지검과 서울 영등포경찰서 등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이번 총선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의원에 대해서도 이날 송치를 결정했다. 양 의원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2020년 당시 매입가격(31억 2000만원)보다 9억 6400만원 낮은 공시가격(21억 5600만원)으로 선관위에 재산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은 공직선거 후보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고할 때 공시 가격과 실거래 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 의원은 편법 대출 의혹도 받고 있는데, 이 의혹은 수원지검 안산지청이 지난 5월 14일 양 의원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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