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슈가, 킥보드 아닌 '최고시속 30km' 스쿠터 몰았다 "형사처벌 가능성"

이게은 2024. 8. 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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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 슈가가 음주운전 당시 킥보드가 아닌 최고 시속 30km 전동 스쿠터를 몬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중앙일보는 슈가가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을 당시, 최고 시속 30㎞까지 낼 수 있는 미니 전동 스쿠터를 몰았다고 전했다.

당초 슈가가 주장한 바대로 전동 킥보드를 탄 것이었다면 면허 취소, 범칙금 10만원 행정처분에 그치지만,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의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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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이게은기자] 그룹 방탄소년단 슈가가 음주운전 당시 킥보드가 아닌 최고 시속 30km 전동 스쿠터를 몬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중앙일보는 슈가가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을 당시, 최고 시속 30㎞까지 낼 수 있는 미니 전동 스쿠터를 몰았다고 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이 스쿠터는 안장을 탈부착할 수 없는 접이식 모델로 전동스쿠터 중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속한다. 당초 슈가가 주장한 바대로 전동 킥보드를 탄 것이었다면 면허 취소, 범칙금 10만원 행정처분에 그치지만,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의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앞서 경찰은 슈가가 형사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공익 근무 중인 슈가는 지난 6일 용산구 일대에서 술을 마시고 전동 스쿠터를 몰다가 넘어진 채 발견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이었다.

이후 슈가는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전동 킥보드를 타고 귀가했다면서 "가까운 거리라는 안이한 생각과 음주 상태에서는 전동 킥보드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했다. 집 앞 정문에서 전동 킥보드를 세우는 과정에서 혼자 넘어지게 되었고, 주변에 경찰관 분이 계셔서 음주 측정한 결과 면허취소 처분과 범칙금이 부과됐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당시 CCTV 영상을 통해 슈가가 전동 킥보드가 아닌 전동 스쿠터를 몰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사건 축소 의혹이 불거졌다.

그러자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여러 정황을 세밀하게 살피지 못하고 서둘러 입장문을 발표해 혼란을 야기한 점 죄송하다"라며 추가 입장을 발표, "아티스트가 이용한 제품을 안장이 달린 형태의 킥보드라고 판단했다. 추가 확인 과정에서 제품의 성능과 사양에 따라 분류가 달라지고, 사고에 대한 책임 범위도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하게 되었다. 사안을 축소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라고 밝혔지만 후폭풍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한편 슈가는 지난해 9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 중이다.

joyjoy9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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