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사이시옷] "통신기록 조회, 많게는 한 달에 2~3번도 당한다"... 왜?
-통신기록 조회 이유 물어봐도 수사기밀 이유로 공개 안 해
-법원 "구치소, 화상접견 했음에도 수용자 '알몸수색'은 인권침해"
-머리끈-껌-볼펜 안에 담뱃재까지.. '검방'시 반임금지 물품 늘 나와
-변호사 통해 반입되는 경우도.. 1년에 1~2건씩 처벌 받아
-접견실 내 CCTV로 반입 여부 확인 가능.. 과도한 수색 비판도
-인권위 진정 제기가 사실상 유일한 방법인데... 인용률 1%도 안 돼 안준형>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안준형 변호사
◎ 진행자 > 사건과 사건 사이에 숨어 있는 빈 이야기를 채우는 시간, ‘사이시옷’. 안준형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준형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요즘 상당히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게 통신 이용자 정보 조회거든요.
◎ 안준형 >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변호사님도 혹시 이런 거 당해보셨습니까?
◎ 안준형 > 저는 거의 많으면 한 달에 두 번에서 세 번도 당하거든요.
◎ 진행자 > 네? 그렇게 많이요?
◎ 안준형 > 이게 사실 통신 기록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누구와 전화를 했는지 내역을 보려면 영장이 필요한데, 제 번호가 이 사람이 누구지? 가입자의 이름과 주민번호 조회는 영장 없이 수사기관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저도 의뢰인들이랑 통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의뢰인의 통화 내역을 보고 제 번호를 막 경찰에서 막 조회를 하거든요.
◎ 진행자 > 쉽게 하면 의뢰인 중에는 범죄 피의자도 있으니까 피의자 수사 과정에서 이 사람이 누구하고 통화했는가. 근데 그럼 하나 궁금한 게 통보를 하게 돼 있잖아요. 보통 언제쯤 오던가요? 원래는 원칙은 한 달 이내에 통보를 하고 몇 가지 사유가 있을 경우에 6개월 그렇게 딱 뒤에 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보통 언제쯤 오던가요?
◎ 안준형 > 보통 한 달 꽉 채워서 오더라고요.
◎ 진행자 > 한 달. 그러면 이번에 논란이 된 게 7개월 꽉꽉 채워서 왔다 그래서 논란이 됐는데요. 그런 경우는 혹시 있었습니까?
◎ 안준형 > 예, 저도 6개월 지나서 받은 적도 있고요. 최대한 늦게 보내요. 수사에 혼선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근데 이 문자를 받으면 되게 기분이 불쾌하거든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내 정보를 조회하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전화해서 물어봐요. 왜 조회했냐고. 그럼 안 알려줘요. 수사기밀이다 이래서.
◎ 진행자 > 맞아요.
◎ 안준형 > 저는 요즘에는 그런 문자 받으면 어디서 조회했나 보다 이러고 넘어가는데.
◎ 진행자 > 이제 달관의 경지에 다다르셨습니까?
◎ 안준형 > 그렇죠. 처음 받았을 때는 굉장히 불쾌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 진행자 > 영장으로 가야 된다고 보세요?
◎ 안준형 > 그렇죠. 이게 판사가 개입 해서 수사기관에 어느 정도 너무 자율적으로 조회하는 걸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많이 당하시는구나. 오늘 이야기는 어떤 얘기인가요?
◎ 안준형 > 오늘은 교정 시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구치소 내 수용자들에 대한 인권 침해 관련 소식이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기사인데요.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한 여성 수용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서 항소심에서 승소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서울구치소 내에서 불필요하고 지나친 몸수색을 당했다라는 게 내용이었거든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수용자의 말에 따르면 서울구치소 내에서 해당 수용자가 변호사 접견하고 나올 때마다 예외 없이 속옷까지 전부 다 수색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 진행자 > 쉽게 하면 알몸 수색 한 거네요.
◎ 안준형 > 그렇죠. 근데 실제로 변호사를 대면하는 접견뿐만 아니고 모니터로 화상 접견 한 경우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 진행자 > 화상 접견이면 같이 접촉할 일이 없잖아요.
◎ 안준형 > 그렇죠. 모니터 앞에서 그냥 전화로 하는 거죠.
◎ 진행자 > 그런데도 수색을 했다고요?
◎ 안준형 > 예, 그런 경우에도 예외 없이 속옷까지 수색을 했다 라고 해서 여성 수용자가 소송을 했는데, 1심에서는 사실 여자 수용자가 패소를 했었어요. 1심에서 구치소의 주장은 그런 일이 없다.
◎ 진행자 > 한 적이 없다.
◎ 안준형 > 그렇게까지 많이 하고 자주 하고 심하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이런 구체적인 증거를 대면서 구치소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수용자의 진술 보다 진실에 가깝다라고 해서 국가가 200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해서 항소심에서 승소 판결로 뒤집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 진행자 > 수색을 하는 이유는 반입되면 안 되는 물건이 반입이 될까봐 그걸 검사하는 차원이잖아요.
◎ 안준형 > 그렇죠.
◎ 진행자 > 그럼 일단 그 절차는 필요하다고 보세요?
◎ 안준형 > 기본적인 절차는 조금 필요하다고는 봐요. 왜냐면 실제로 구치소에 흔히 저희끼리 쓰는 말로 검방이라고 하거든요.
◎ 진행자 > 검방? 그건 뭐예요?
◎ 안준형 > 방을 수색하는 거죠. 검실, 검방을 하는데요. 그런 경우에 구치소에 반입이 되면 안 되는 물건들이 늘 나와요.
◎ 진행자 >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안준형 >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머리끈 같은 게 또 불법이거든요.
◎ 진행자 > 혹시 자신에게 상해를 입힐 도구로 쓴다, 이런 차원 때문인가요?
◎ 안준형 > 그렇죠. 예리한 물건이나 끈 같은 거는 불법 반입인데 늘 여자 수용시설을 검방하면 머리끈 같은 게 나오고요.
◎ 진행자 > 잠깐만요. 그럼 여성 수용시설에는 수용된 여성 중에는 머리가 긴 여성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머리를 못 묶어요?
◎ 안준형 > 머리를 묶을 수 있는데 교정시설에서 지급하는 일정 그런 끈 이외에는 또 반입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뉴스에 나왔던 건데 교정시설 내에서 마약이 나온 적도 있고요. 껌이나 담배 같은 것도 종종 나오고, 그래서 교정시설이 한 번씩 크게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수용자에 대한 어느 정도의 신체 수색은 당연히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 진행자 > 그러면 적정선 기준이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 안준형 > 근데 사실은 수용자들이 외부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그 안에 있는 교정국 직원들이랑 내통해서 그렇게 반입하는 경우들이 있고, 또 하나는 변호사를 통해서 몰래 반입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 진행자 > 변호사가 그런 실제로 경우가 종종 있습니까?
◎ 안준형 > 저도 사례 같은 걸 찾아봤는데요. 1년에 한두 건씩 변호사들이 이런 불법 물품을 수용자한테 전달해줘서 처벌받는 케이스들이 있더라고요.
◎ 진행자 > 처벌이 됩니까?
◎ 안준형 > 네, 형 집행법 위반이기도 하고 또 변호사 윤리위에 징계가 되면 자격정지까지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흔하지는 않지만 몇 년 전에는 약물이 담긴 주사기를 변호인이 준 적도 있었고
◎ 진행자 > 그래요.
◎ 안준형 > 보니까 볼펜 안에 담뱃재를 넣어서,
◎ 진행자 > 담뱃가루.
◎ 안준형 > 담뱃가루를 넣어서 흡연할 수 있도록 볼펜을 준 적도 있었고, 머리끈을 줬다가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변호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몸에 대한 수색은 필요한 건 맞아요. 근데 수색 자체가 불법이라는 게 아니고 과연 속옷까지 매번 예외 없이 그렇게 수색을 해야 되냐 이런 비판이 좀 있고요. 실제로 요새는 변호인 접견실에도 CCTV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교정국 공무원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변호사가 접견하는 과정에서 물건을 주는지 의심 갈만한 행동을 하는지를 살펴 볼 수 있거든요.
◎ 진행자 > 과도한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 수색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알몸 수색,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 안준형 > 그렇죠. 알몸 수색을 특별한 의심이 가는 사유가 없는데도 매번 했다라면 이건 위법하다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화상 면접을 했으니까 접촉할 일도 없고 물품을 전달받았을 리도 없는데 수색을 한다, 그건 누가 보더라도 부적절한 거잖아요.
◎ 안준형 > 그렇죠.
◎ 진행자 > 그런 경우도 있었다.
◎ 안준형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이게 꼭 재판까지 가지 않고 수용자가 항의를 하거나 왜 이러느냐 하지 말라 안 받아들여집니까?
◎ 안준형 > 사실 교정시설, 구치소나 교도소는 외부와 단절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아무리 민원을 제기해도 그냥 묵살하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그 수용자들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국가인권위에다가 진정을 넣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관련 자료를 찾아보니까 인용률이 1%도 안 되더라고요. 0.4%에 불과해요.
◎ 진행자 > 그럼 거의 안 받아들여진다는 거네요.
◎ 안준형 > 그렇죠. 불필요한 진정도 많긴 하겠지만 진정을 받아주는 경우도 별로 없고 또 국가인권위에서 진정을 받아준다고 해도 어느 정도 권고사항에 그치기 때문에 실효성도 없죠.
◎ 진행자 > 거꾸로 역으로 검방을 했는데 부적절한 물건이 나왔어요. 그럼 교도관들이 또 책임을 집니까?
◎ 안준형 > 교도관들이 책임을 지지는 않고요. 만약에 그 물건 반입에 교도관이 연루가 됐다는 게 밝혀지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 안준형 > 보통은 그런 물건이 나오면 수용자들이 징벌방이라고 해가지고 독방에 수용 되죠.
◎ 진행자 > 영화에서 종종 보는, 그러면 검방에서 뭐가 나왔다고 해서 교도관들에게 책임을 묻는 건 아니다.
◎ 안준형 > 그런 건 없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그렇게 과도하고 예민하게 수색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로도 연결이 될 수 있잖아요.
◎ 안준형 > 그럴 수도 있죠.
◎ 진행자 > 이건 매뉴얼이라든지 가이드라인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 안준형 > 그래서 부랴부랴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되고 난 이후에 서울구치소에서 수색에 대한 지침을 제대로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무분별한 수색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게 또 비단 서울구치소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다른 교도소나 다른 구치소에서는 여전히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 안준형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안준형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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