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경수 복권 환영…국정농단 세력 포함은 유감"

한광범 2024. 8. 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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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포함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환영 입장을 보였다.

황정아 대변인은 9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전 지사가 포함돼 있다면 당연히 환영할 지점"이라며 "실제로 만약에 김 전 지사의 복권이 확정된다면 그때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다시 한번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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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대변인 최고위 직후 기자들 만나 입장 표명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포함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환영 입장을 보였다.

황정아 대변인은 9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전 지사가 포함돼 있다면 당연히 환영할 지점”이라며 “실제로 만약에 김 전 지사의 복권이 확정된다면 그때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다시 한번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 대변인은 다만 이번 광복절 특사 대상자에 ‘국정원 대선개입’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국정농단’ 조윤선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 등도 포함된 것에 대해선 “국정농단 세력이 다수 포함돼 있는 것은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으로 통하는 김 전 지사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18년 2월 사이에 유리한 포털 여론 형성을 위해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운영자인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 판결을 받고 복역했다.

그는 기소 이후 재판 내내 “드루킹 일당이 진술을 짜 맞춰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법원은 1~3심에서 일관되게 김 전 지사의 공모를 인정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이 됐던 김 전 지사는 2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2심과 대법원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후 다시 재수감돼 복역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12월 연말 특별사면을 통해 김 전 지사의 잔여형이 5년을 면제해 줬지만, 당시 복권은 하지 않았다. 이번 광복절 특사를 통해 복권이 확정될 경우 김 전 지사는 피선거권을 회복해 향후 자유롭게 선거출마 등의 정치활동이 가능해진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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