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X서 화장품 좀, 택배비는 주겠다"…군인 가족에 '황당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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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군인 가족이 시중보다 저렴하게 판매되는 군마트(PX) 물건을 대리구매 해달라는 연락을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군납 제품만 판매되다 보니 일반 마트나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는 같은 제품이어도 시중가보다 가격이 저렴하게 책정된 경우가 많아, 최근 여러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PX용' 글씨가 적힌 물건들이 버젓이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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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혜린 인턴 기자] 한 군인 가족이 시중보다 저렴하게 판매되는 군마트(PX) 물건을 대리구매 해달라는 연락을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남편이 직업군인임을 밝혔더니'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관사 살이'를 주제로 올린 릴스 영상이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남편이 직업군인이라고 하니 이런 DM이 왔다"며 B씨와 나눈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B씨는 "군 가족이면 PX 이용 가능한가. 화장품 좀 사다주실 수 있냐"며 대리구매를 요구했다.
이에 A씨가 "그건 어렵겠다"며 거절하자 B씨는 "택배비 내가 내겠다. 사다 주는 친척이 있었는데 제대해서 그렇다"며 재차 부탁했다.
A씨가 답변하지 않자 그는 "야박하다. 집(관사)도 공짜, 마트에서도 싸게 구입하면서"라며 "전부 국민 세금, 내가 내는 돈인데 아깝다"고 막말과 조롱을 쏟아냈다.
국군복지단이 운영하는 PX는 현역 군인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현역 장교·부사관, 국가유공자, 소집 훈련 중인 예비군 등 군 관계자들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군납 제품만 판매되다 보니 일반 마트나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는 같은 제품이어도 시중가보다 가격이 저렴하게 책정된 경우가 많아, 최근 여러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PX용' 글씨가 적힌 물건들이 버젓이 거래되고 있다.
현역장병 및 군무원의 군 마트 물품 재판매는 영리 목적의 행위이므로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영리 행위 및 겸직 금지)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최혜린 인턴 기자(imhyell@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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