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기차 화재 조사 소방본부 “누군가 스프링클러 껐다”
지난 1일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지하주차장 벤트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 누군가 스프링클러 작동을 못 하도록 임의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스프링클러가 작동되지 않아 화재를 키운 셈이 됐다.
인천시 소방본부는 9일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에 대한 안전조사 결과, 불이 난 지하주차장의 스프링클러는 정상이었지만, 누군가 작동을 못 하도록 정지 버튼을 눌렀다고 밝혔다.
소방본부는 지난 1일 오후 6시 9분쯤 화재가 발생하자 곧바로 감지, 소화수를 뿌려주는 솔로노이드 밸브가 열려 스프링클러가 정상 작동할 수 있었지만, 누구가 스프링클러를 작동하지 못하도록 준비 작동식 밸브 연동 정지 버튼을 눌렀다고 설명했다.
준비 작동식 밸브 연동 정지 버튼을 누르면 화재 신호가 정상 수신되더라도 스프링클러는 작동되지 않는다. 이어 5분 뒤인 오후 6시 14분쯤 누군가 다시 와 준비 작동식 밸브 연동 정지 버튼을 해제했다. 그러나 버튼을 누른지 3분만인 오후 6시 12분쯤 화재 발생 구역의 중계기 선로 고장 신호가 수신됐다.
벤츠 전기차의 폭발과 함께 화재로 소방 전기 배선 일부가 타버려 수신기와 준비 작동식 밸브 간에 신호 전달이 안 돼 버튼을 해제했지만, 스프링클러가 작동되지 않은 것이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는 전기와 소방을 관리하는 방재실을 두고 있다. 방재실에는 일반인들이 출입할 수 없다.
스프링클러는 전기차 화재 발생 시 불을 완전히 꺼뜨리는 역할을 하진 못하더라도 불길이 확산하거나 주변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결국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아 화재를 키운 셈이 됐다.
인천시 소방본부 관계자는 “화재가 발생했음에도 스프링클러와 연결된 지하 2층 소화수조에는 소화 용수가 90% 이상 채워져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조사에 착수했다”며 “스프링클러를 가동하지 못하도록 한 누군가에 대해서는 수사를 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인천시 소방본부는 불이 난 아파트 관계인 진술 등을 추가로 확보해 스프링클러를 임의 조작한 인물에 대해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할 계획이다. 소방시설을 임의로 조작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편 지난 1일 서구 청라국제도시 제일풍경채 2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벤츠 전기차 폭발로 화재가 발생해 이 아파트 주민 23명이 다쳤다. 또 지하에 주차된 차량 72대가 전소되고, 그을림과 분진 등 피해는 2295대로 파악됐다. 특히 화재로 아파트 14개동 1581가구에 수돗물 공급이 끊겼고, 5개동 480가구는 단전돼 승강기 운행도 못 하고 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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