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수해가구 7∼9월 상하수도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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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은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를 본 수해 가구의 7∼9월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한다고 9일 밝혔다.
상수도 요금은 30%, 하수도 요금은 20% 감면된 금액이 8월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또 수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 수수료도 2년간 감면한다.
주택·창고·공장 등 건축물 피해를 본 경우는 수수료가 전액 감면되고, 컨테이너·비닐하우스 등 가건물 피해는 50%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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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충북 옥천군은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를 본 수해 가구의 7∼9월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한다고 9일 밝혔다.
대상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피해 등록된 665가구다.
상수도 요금은 30%, 하수도 요금은 20% 감면된 금액이 8월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군은 이와 함께 수재민의 올해분 주민세 1천26건(1천579만원)과 재산세 1천883건(3천968만원)도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또 수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 수수료도 2년간 감면한다.
주택·창고·공장 등 건축물 피해를 본 경우는 수수료가 전액 감면되고, 컨테이너·비닐하우스 등 가건물 피해는 50% 감면된다.
황규철 군수는 "수재민들이 수해의 아픔에서 벗어나 하루빨리 재기하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달 6∼10일 집중호우가 강타한 옥천군은 같은 달 2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bgi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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