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논란’ BTS 슈가, 킥보드 아닌 스쿠터였다…경찰 “최고시속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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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복무 중 음주운전 논란을 일으킨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가 '전동 킥보드'가 아닌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8월 8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슈가가 술에 취한 채 운행한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시속 25㎞ 이상 속도를 내는 기종(최고 시속 30㎞)의 전동 스쿠터로 파악했다.
전동 킥보드는 최고속도 시속 25㎞ 미만, 차체 중량 30㎏ 미만인 기종으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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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황혜진 기자]
대체 복무 중 음주운전 논란을 일으킨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가 '전동 킥보드'가 아닌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8월 8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슈가가 술에 취한 채 운행한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시속 25㎞ 이상 속도를 내는 기종(최고 시속 30㎞)의 전동 스쿠터로 파악했다.
전동 스쿠터와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모두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속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 음주운전은 행정 처분(면허 정치 혹은 면허 취소 등) 및 범칙금 10만 원 부과에 그친다. 전동 킥보드는 최고속도 시속 25㎞ 미만, 차체 중량 30㎏ 미만인 기종으로 한정된다. 반면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의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슈가가 행정 처분 외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의미다.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슈가는 6일 오후 11시 15분께 서울 용산구에서 만취 상태로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운전했다. 넘어진 채 주변을 순찰하던 경찰에게 적발됐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슈가와 소속사 빅히트 뮤직 측은 7일 첫 공식입장문에서 '전동 킥보드'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에 슈가와 소속사가 사건을 축소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이 같은 단어를 쓴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사안 축소 의혹이 심화되자 슈가 소속사 측은 8일 "당사는 아티스트가 이용한 제품을 안장이 달린 형태의 킥보드라고 판단해 '전동 킥보드'라고 설명드렸다. 추가 확인 과정에서 제품의 성능과 사양에 따라 분류가 달라지고, 사고에 대한 책임 범위도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하게 됐다. 일각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사안을 축소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 보다 면밀하게 살피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성급하게 말씀드린 데 대해 거듭 사과드린다. 향후 해당 제품에 대한 수사기관의 분류가 결정되면 그에 따른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해명했다.
당초 슈가와 소속사는 1차 공식입장에서 행정 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현장 음주 측정 후 면허 취소 처분을 받고, 범칙금을 부과받았다고 명시에 혼란을 야기했다.
이에 대해 슈가 소속사 측은 2차 사과문에서 "슈가는 6일 현장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에 응한 뒤 바로 귀가 조치됐다. 당사와 아티스트 모두 향후 절차가 남아있다는 점을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해당 사안이 종결된 것으로 잘못 인지했다. 사안의 심각성에 비춰 내부 커뮤니케이션 착오로 잘못된 정보를 전달드린 점 죄송하다"고 정정했다.
끝으로 소속사 측은 "무엇보다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기간에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불미스러운 일을 일으킨 데 대해 아티스트와 회사 모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 실망하셨을 팬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다. 향후 경찰의 추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며 조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슈가는 지난해 9월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시작했다. 이번 사회적 물의로 대중적 비판을 받고 있지만 퇴근 후 일으킨 사건이라 병역법상 처벌은 피할 수 있게 됐다. 소집 해제 시기는 2025년 6월이다.
뉴스엔 황혜진 bloss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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