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필리핀 가사관리사' 최저임금 적용 제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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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내달부터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시작하는 가운데 가사관리사 월급을 최저임금 이하로 적용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6일 입국한 필리핀인 가사관리사들의 비자를 현행 E-9(비전문취업 비자)이 아닌 별도 비자를 부여하는 방안을 법무부와 협의 중이다.
한편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마감일인 지난 6일까지 총 751가구가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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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고심'…시범사업 751가구 신청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서울시가 내달부터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시작하는 가운데 가사관리사 월급을 최저임금 이하로 적용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6일 입국한 필리핀인 가사관리사들의 비자를 현행 E-9(비전문취업 비자)이 아닌 별도 비자를 부여하는 방안을 법무부와 협의 중이다.
내달 3일부터 활동하게 될 외국인 가사관리사들은 현재 최저임금을 적용받아 1일 8시간 기준 약 238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에 따라 중산층 이하, 저소득층 가정이 이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는 가구 내 고용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E-7(특정활동)비자를 신설해달라는 입장이다.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노동자가 아닌 '전문 가사사용인'으로 분류해 인력소개소를 통한 개별 계약으로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고용노동부와도 이같은 내용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무부는 불법 체류 가능성을 우려해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마감일인 지난 6일까지 총 751가구가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내달부터 6개월간 1일 4시간~8시간까지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나 최저임금법 적용과 함께 모호한 업무 범위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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