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역 2명 사망사고…코레일 "유감", 국토부 "재발방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 2명이 서울 구로역에서 일하다가 작업 장비 충돌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20분께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서 전차선 점검 및 보수작업 중이던 모터카 상부 작업대와 인근 선로를 지나던 점검차가 충돌했다.
열차 작업 중 상호 지장 방지 등 안전규정 및 작업자 안전 수칙의 준수 여부를 조사해 '유사사고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현장사고 수습 및 사고조사 착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 2명이 서울 구로역에서 일하다가 작업 장비 충돌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20분께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서 전차선 점검 및 보수작업 중이던 모터카 상부 작업대와 인근 선로를 지나던 점검차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코레일 소속 직원 2명이 숨지고 1명은 다리가 골절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부선 전동열차 10개와 고속열차 5개가 10~30분 지연됐다가 현재 정상 운행 중이다.
코레일은 사고 현장 등에 현장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해 사고를 수습하고 관계기관의 사고 조사를 지원하고 있다. 국토부는 철도안전정책관, 철도안전감독관, 철도경찰, 교통안전공단(조사관) 등 초기대응팀을 현장에 급파했다.
열차 작업 중 상호 지장 방지 등 안전규정 및 작업자 안전 수칙의 준수 여부를 조사해 '유사사고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코레일 측은 "오늘 발생한 사고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최대한의 예우로 장례와 후속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신화 (csh@bizwatch.co.kr)
ⓒ비즈니스워치의 소중한 저작물입니다. 무단전재와 재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비즈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물류난'이 '돈벼락' 됐다…HMM, 2분기도 질주 기대감
- [청기홍기]"트럼프·해리스, 누구든 수혜"…방산주, 목표가↑
- [거버넌스워치] SM그룹 5남매 중 막내 32살 후계자 우기원
- 골프호황 끝? 끊이지 않는 카카오VX 매각설
- "관심 없다"던 대명소노그룹, 티웨이 지분 또 사들인 이유
- "전기차 캐즘은 일시적"…배터리 3사, 한 목소리 내는 이유
- '혹시 우리 차도?' 전기차 화재 공포…차보험 대물배상 상향?
- '월 800만명' 티메프 해체 수순…'이삭줍기' 누가 덕 볼까
- '유도탄 항암제' 개발사, 바이오 IPO 시장 달굴까
- [인사이드 스토리]스타벅스, 모바일상품권 판매 일시 중단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