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의원, '묻지마 사찰' 방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

박수형 기자 2024. 8. 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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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9일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 방지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통신자료 조회에 영장주의를 도입해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수집을 방지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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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자료 조회에 영장주의 도입

(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9일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 방지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통신자료 조회에 영장주의를 도입해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수집을 방지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기관 등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등을 위해 이용자의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본권 침해 논란에도 수사기관은 아무런 견제 장치 없이 무차별적으로 통신자료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최근에는 야당 국회의원과 언론인 등 약 3천명에 달하는 인원의 통신자료를 검찰이 조회한 것으로 밝혀지며 ‘묻지마 통신사찰’이 자행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야권 중심으로 쏟아지고 있다.

황정아 의원

황정아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 현황에 따르면, 2022년 483만9천554건까지 줄어들었던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 건수는 윤석열 정부 들어 2023년 514만8천570건으로 증가했다.

이 가운데 검찰이 들여다본 통신자료는 2022년 141만5천598건에서 2023년 161만2천486건으로 증가했다. 이는 한 해 증가분 30만9천 건 중 64% 수준이다.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에 대해서도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과 같이 법원의 허가를 받는 ‘영장주의’를 도입하고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통지 유예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뤄질 수 있도록 하며 ▲통지 유예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이도록 했다.

황 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의 수사권이 부패 경제 등의 범죄로 한정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검찰의 통신자료 조회 건수는 증가했다”며 “야당 국회의원과 언론인 등 약 3천명에 달하는 인원의 통신자료를 무더기로 수집한 것은 사실상 묻지마 사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기관들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윤석열 정권의 빅브라더를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신속한 법안 통과를 통해 수사기관의 무소불위 권한 남용이 더 이상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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