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고동진, 티메프 재발 방지법 발의…"상품 대금 정산 10일 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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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통신판매 중개 거래에 있어 상품 대금의 지급 기한을 구매확정 후 10일 이내로 규정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통신판매중개업자와의 거래에 있어 대금 지급 의무기한을 구매확정일로부터 10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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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통신판매 중개 거래에 있어 상품 대금의 지급 기한을 구매확정 후 10일 이내로 규정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통신판매중개업자와의 거래에 있어 대금 지급 의무기한을 구매확정일로부터 10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는 통신판매중개거래에서 상품 대금의 지급 기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티몬·위메프 대규모 판매대금 지연 사태도 긴 정산 주기가 도화선이 됐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고 의원은 “티몬‧위메프 사태는 정산 주기에 대한 규정이 없는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교묘히 이용하여 최대한 늦게 돈을 주는 온라인 쇼핑몰들의 배짱 영업과 관계기관 방임의 결과”라면서 “그 피해가 우리 소상공인 및 중소 업자들에게 고스란히 가중되고 있는 만큼, 충분한 대책 마련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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