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몰래 엄마랑 사귀면..." 11살 추행한 국악인, 엄마까지 건드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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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국악인이 초등학생인 제자와 그 어머니까지 추행해 법정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아동학대, 강제추행 미수 혐의로 기소된 국악인 A 씨(37)에게 지난 7일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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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유명 국악인이 초등학생인 제자와 그 어머니까지 추행해 법정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국가 무형유산 이수자이자 인천시교육청 국악합창단 지휘자로 활동하던 A씨는 초등학생이던 자신의 제자 B양에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하고 2020년 8월 학원 엘리베이터 앞에서 당시 11살이던 B양에 강제로 입맞춤하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SBS보도에 따르면, B양의 수업 녹취에는 A씨가 “레슨을 잘하면 입맞춤 해주겠다”, “아빠 몰래 엄마랑 사귀면 안 되냐”, “생리는 언제까지 하느냐”, “양은 얼마나 되느냐”는 등 부적절한 언행이 담겼다. B양에 수영복을 입은 여성 사진을 보여주는 등 정서적으로도 학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B양의 어머니에게까지 향했다. A씨는 B양의 어머니에게도 “내가 언젠가 가진다 너”, “언젠가는 당신 내 여자야”라고 발언하거나, 자신과 자신의 아내, B양 부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 가는 B양 어머니를 따라가 추행하기도 했다.
딸의 예술중학교 입시를 위해 오랫동안 참고 견디던 B양 어머니는 자신뿐 아니라 B양도 추행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는 입시를 한 달 앞두고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고소 직전 B양의 아버지에게 “사람을 좋아하고 정이 많아 자주 만난 가족에게 실수했다”는 취지의 사과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아동의 바른 가치관 형성을 도와야 할 입시 강사의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고 불량하다면서 실형을 선고했다.
A씨 측은 일부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다며 항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김혜선 (hyese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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