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성희롱 피해자 "민희진, 거짓해명에 날 이용…충격과 상처"
[마이데일리 = 이예주 기자] 어도어 사내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A 씨가 사건과 관련해 폭로에 나섰다.
9일 A 씨는 자신의 계정에 "7월 31일 민희진 대표의 해명문에서 A 여직원으로 언급된, 여러 욕설로 칭한 A다"라며 장문의 글을 게시했다.
A 씨는 "일방적으로 가해자인 B 임원만을 감싸고 돌며 밑에서 일하는 구성원에 대한 욕설과 폭언으로 만신창이를 만들어 놓은 민 대표가 자신의 억울함을 밝힌다는 명분으로 퇴사한 회사 직원의 메시지를 한 마디 양해도 동의도 없이 공개한 것에 더해 본인은 중립을 지켰으며 욕설의 대상도 제가 아니고 메시지도 짜깁기라는 거짓말을 늘어놓는 것을 참고 넘길 수 없어 이 글을 남긴다"고 밝혔다.
이어 "어도어에서 임원 B씨의 성희롱성 발언과 각종 직장내 괴롭힘, 부당한 대우에 시달리다 3월 2일 퇴사의사를 알렸다. 이후 3월 6일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밖에 볼 수 없는 부당한 지시와 성희롱적 발언에 대해 충분한 근거 자료와 함께 신고했고 3월 16일 신고 처분 결과를 공유받은 후 3월 21일 퇴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이브는 조사 후 징계를 할 정도의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에 이르렀다고 명확히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 다만 B 임원의 행동이 부적절했음은 확실하니 민 대표에게 B 음원에 대해 '엄중한 경고 조치'를 할 것을 권고했다. 그런데 민 대표는 이마저 거부했다고 들었다"고 토로했다.
A씨는 "민 대표는 자신의 해명문과 자료는 진실되며, 왜곡과 불법행위는 없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던 말이 무색하게 제 사적인 메시지를 짜깁기해 전체 맥락을 편집했다"며 "제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아실 분의 거짓 해명에 이용되며 큰 충격과 상처를 받았다"고 호소했다.
또 "민 대표는 하이브 인사팀에 항의할 당시 내가 일을 못해서 보복성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게 온갖 증거를 모으려고 애썼다. 나를 폭언으로 짓밟고 모욕했다. 가해자 임원 B씨에게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무고죄로 고소하라고 부추기고 본인의 지위를 이용해 신고가 무효화되도록 백방으로 노력했다. 민 대표와 B씨의 진심어린 사과를 기다린다. 이번 입장문조차 짜깁기와 거짓이라고 주장하신다면 진실을 밝히기 위해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 대표는 사내 성희롱 사건 은폐 의혹이 불거지자 이를 부인하며 관련자들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공개했다. 이후 법률대리인을 통해 하이브 임원진을 상대로 업무 방해,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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