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장서 4세 아동 익사…수영강사, 관리소홀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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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아파트 수영장에서 4세 아동이 익사 사고로 숨진 가운데 해당 수영장 강사가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 8일 오후 7시 39분쯤 부산시 부산진구 한 아파트 수영장에서 주의 의무 등을 위반해 4세 아동 C군을 익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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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부산의 한 아파트 수영장에서 4세 아동이 익사 사고로 숨진 가운데 해당 수영장 강사가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배진호 부장판사)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수영 강사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아울러 함께 기소된 아파트 수영장 안전관리팀장 B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 8일 오후 7시 39분쯤 부산시 부산진구 한 아파트 수영장에서 주의 의무 등을 위반해 4세 아동 C군을 익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C군은 보조기구를 착용하고 물놀이하던 중 사다리에 보조기구가 끼어 약 2분 40초 동안 물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해당 수영장은 성인 풀과 어린이 풀이 구분돼 있었으나 사고 당시 어린이 풀은 운영되지 않았으며 수영장의 수심은 120~124cm, C군의 키는 109cm였다.
A씨는 물에 빠진 C군을 뒤늦게 발견하고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1주일 만에 C군은 숨졌다. 그는 사고 현장을 지나치면서도 물에 빠진 C군을 곧바로 알아차리지 못했으며 인명구조요원 자격증도 기간이 만료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수영장 안전관리 및 수영 강사 관리·감독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A씨에게 인명구조요원 자격 유지 여부를 구두로만 확인했다. 또한 어린이들의 나이나 신장 등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 아동의 사고 현장을 지나치면서도 사고 발생 사실을 즉각 알아차리지 못해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다"며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유효기간이 만료됐지만 상급 관리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수상 안전요원 업무를 겸했다"고 질타했다.
또 B씨에 대해선 "수영장 수심보다 키가 작은 아동을 수강생으로 받은 점, 성인 수강생과 함께 강습을 진행해 사고 발생 위험을 한층 높인 점, 사고 원인인 사다리를 사전에 교체하거나 개보수하는 조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사고 원인이 된 사다리를 교체하거나 개·보수할 수 있었으나 조치하지 않아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크다"고 판시하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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