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추행'한 유명 국악인…제자 母에 "당신 내 여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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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유명 국안인이 초등학생 제자와 그 제자 어머니를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우영)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아동학대, 강제추행 미수 혐의로 기소된 국안인 A(37)씨에게 지난 7일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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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혜린 인턴 기자] 한 유명 국안인이 초등학생 제자와 그 제자 어머니를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우영)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아동학대, 강제추행 미수 혐의로 기소된 국안인 A(37)씨에게 지난 7일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국가무형유산 이수자로 인천시교육청 국악합창단 지휘자 등으로 활동했던 소리꾼 A씨는 지난 2020년 8월 자신이 운영한 국악 입시학원 엘리베이터 앞에서 11세 제자 B양에게 입맞춤을 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SBS가 공개한 B양이 갖고 있던 수업 녹취에 따르면, A씨는 "레슨을 잘하면 뽀뽀해 주겠다", "생리는 언제까지 하냐, 양은 얼마나 되냐" 등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
이어 "아빠 몰래 엄마랑 사귀면 안 되냐"며 B양에게 수영복 입은 여성 사진을 보여주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사실도 드러났다.
아울러 A씨는 B양의 어머니까지 두 차례 강제 추행했고, 한 차례는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아내, B양 부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로 가는 B양 어머니를 쫓아가 추행했다.
녹음 파일에서 A씨는 "내가 언젠가 가진다 너", "언젠가는 당신 내 여자야"라며 B양 어머니와 만나 지속적으로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이 담겼다.
딸의 예술중학교 입시를 위해 참고 견뎠던 B양 어머니는 딸이 피해 사실을 고백하자, 입시 한 달을 앞두고 A씨를 고소했다. 고소 직전 A씨는 "사람을 좋아하고 정이 많아 자주 만난 가족에게 실수했다"며 B양 아버지에게 사과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아동의 바른 가치관 형성을 도와야 할 입시 강사의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고 불량하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A씨 측은 일부 사실관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항소심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혜린 인턴 기자(imhyell@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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