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C "북한 선수단, 삼성폰 안 받아가"...대북제재 위반 논란 일축

이나리 기자 2024. 8. 9.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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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2024 파리 올림픽에 참가한 북한 선수단에 삼성전자 스마트폰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공식 입장을 냈다.

갤럭시 폰 지급 대북제제 논란은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IOC가 북한 선수단이 타국 선수단과 마찬가지로 삼성 스마트폰을 지급받았다고 보도하면서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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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이나리 기자)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2024 파리 올림픽에 참가한 북한 선수단에 삼성전자 스마트폰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공식 입장을 냈다. 이는 대북제재 위반 논란이 제기된 데 따른 해명이다.

대한민국 탁구 대표팀 신유빈, 임종훈 선수가 30일(한국시간) 프랑스 파리 사우스 파리 아레나4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탁구 혼합복식 시상식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중국 왕추친, 쑨잉사와 은메달을 획득한 북한 리종식, 김금용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IOC는 8일(한국 시각) "우리는 북한 선수단이 삼성 휴대전화 기기를 받지 않았음을 확인한다(We can confirm that the athletes of the NOC of DPRK have not received the Samsung phones)"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대북제재 위반 논란은 '해프닝'으로 종결됐다.

갤럭시 폰 지급 대북제제 논란은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IOC가 북한 선수단이 타국 선수단과 마찬가지로 삼성 스마트폰을 지급받았다고 보도하면서 제기됐다. 삼성전자는 올림픽 공식 후원사로, 파리올림픽을 맞아 특별제작한 '갤럭시Z플립6' 1만7000여개를 IOC에 제공했다.

이 문제가 불거진 배경은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는 군사용으로 쓰일 수 있어 직간접적인 대북 공급·판매·이전이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 선수들은 올림픽 기간 동안 IOC가 지급한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이를 북한으로 가져가는 것은 위반이다.

해당 내용이 알려진 후 8일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유엔 안보리는 결의 2397호 7항에 따라 모든 산업용 기계류의 대북 직간접 공급, 판매, 이전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스마트폰은 이에 해당하는 결의상 금수품"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도 북한 선수단이 삼성 스마트폰을 제공받은 것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당시 올림픽조직위원회가 대북 제재 위반을 우려해 올림픽에 참가한 북한 선수들에게는 삼성 스마트폰을 귀국 전 반납하는 조건으로 제공하겠다고 하자, 북한 선수단이 수령 자체를 거부하기도 했다.

이나리 기자(narilee@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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