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불법 선거운동' 기소 10년만에 700만원대 형사보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012년 제19대 총선 기간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부분 무죄를 확정받은 방송인 김어준 씨가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9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2부(방웅환 김형배 홍지영 부장판사)는 김 씨에게 비용 보상금으로 709만 2천 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을 결정했다.
김 씨는 전 시사인 기자 주진우 씨와 함께 총선 선거운동 기간인 2012년 4월 7∼10일 총 8차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집회를 열고 확성기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8/09/fnnewsi/20240809083708165mglv.jpg)
[파이낸셜뉴스] 2012년 제19대 총선 기간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부분 무죄를 확정받은 방송인 김어준 씨가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9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2부(방웅환 김형배 홍지영 부장판사)는 김 씨에게 비용 보상금으로 709만 2천 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을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이 구금이나 재판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해 달라고 국가에 청구하는 제도다.
김 씨는 전 시사인 기자 주진우 씨와 함께 총선 선거운동 기간인 2012년 4월 7∼10일 총 8차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집회를 열고 확성기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두 사람에게 각각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혐의 대부분이 무죄로 뒤집혔다.
전체 혐의 중 김 씨가 4월 7일 '투표참여 개념찬 콘서트'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가카'는 여러분이 심판해주셔야 한다", "이번 선거는 김용민이 아니라 '가카'를 심판하는 선거"라고 말한 부분만 유죄로 인정됐다.
김 씨가 확성장치를 이용해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의도로 발언했고, 공직선거법상 허용된 방식의 연설·대담·토론도 아니었다는 게 2심 판단이다.
이에 김 씨는 벌금 30만 원, 주 씨는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작년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또 김 씨와 주 씨는 2012년 9월 재판에 넘겨졌으나 공직선거법 조항이 두 차례 걸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으면서 확정판결이 나오기까지 10년 7개월이 걸렸다.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조항과 집회를 통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조항이 각각 위헌으로 결정됐다.
이들 조항에 대해 김 씨와 주 씨는 공소가 취소되거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남편도 같이 하자"…윗집 부부, 아내에 충격 제안
- 유부남 심리상담사가 부적절 관계 요구…폭로하자 "넌 상간녀일뿐"
- '엄카' 쓰는 무직 남편의 외도…이혼하려니 "내 집은 부모님 것"
- 전처 호적에 올린 혼외자…추적 끝 만난 父의 충격 해명
- "이상한 냄새 나요"…김포 주택서 부패한 50대 시신 발견
- 홍서범 전 며느리 "여론 난리나니 양육비 주겠다고"
- 김장훈, 생활고 루머 일축 "대치동 월세 500만원 살아"
- '계곡 살인' 이은해 수사 일지 공개…선고 후에도 보험금 청구
- 17세에 딸 낳더니 38세에 할머니…'자매'로 오해받는 美 동안 여성 '화제'
- 잠자던 여자친구 목 위로 코브라가 스르륵…태국 끄라비 호텔서 봉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