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사망' 강원 첫 중대재해법 위반 집행유예

이상현 2024. 8. 9. 08:1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강원지역에서 처음으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8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춘천교육지원청 공사 현장에서 안전난간 없는 임시 가설물 위에 올라 작업하던 근로자가 1.8m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해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현 기자 (idealtype@yna.co.kr)

#중대재해처벌법 #춘천지방법원 #집행유예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