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사망' 강원 첫 중대재해법 위반 집행유예
이상현 2024. 8. 9. 08:10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강원지역에서 처음으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8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춘천교육지원청 공사 현장에서 안전난간 없는 임시 가설물 위에 올라 작업하던 근로자가 1.8m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해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현 기자 (idealtyp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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