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innovations rather than regulations (KOR)

2024. 8. 9.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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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지방법원이 '검색의 제왕' 구글을 독점기업으로 판결했다.

구글이 자사 검색 엔진을 아이폰의 기본 검색 엔진으로 탑재하기 위해 2022년에만 애플에 200억 달러(약 27조4400억원)를 지급하는 등 독점 지위를 유지하려고 연간 수천억 달러를 썼다는 법무부 주장을 법원이 인정했다.

법무부가 25년 전 윈도 독점으로 MS를 겨냥하자 MS는 윈도 호환성을 높였고, 그 기회를 잘 살려 성장한 기업이 구글과 애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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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on on big players in the digital field is premature as the market still demands more innovations.

A U.S. federal court has defined internet behemoth Google as an illegal monopolist for abusing its dominant market power to quench the competition in internet searching. The bench sided with the Justice Department that claimed Google violated antitrust laws by paying phone makers multibillion dollars — $20 billion in 2022 alone to Apple — to make them install Google as the default search engine on smartphones. U.S. media called the ruling “a milestone” that can influence other lawsuits related to abusive practices of dominant big-tech companies. If the ruling is upheld in higher courts, Google could end up breaking up or shedding some of its sprawling businesses.

The United States was the first to enact an antitrust law — the Sherman Act of 1890. A country based on liberalism mothered a law to regulate private commerce and business activities to curb abuses of dominant companies and ensure fair trade. The Sherman Act became the basis for court orders to dissolve Standard Oil founded by John Rockefeller and telecommunication giant AT&T. The antitrust suit by the Justice Department forced IBM to outsource its software business, giving rise to Microsoft. The Justice Department 25 years ago also went after MS for its monopolistic abuse with PC operating system Window, forcing the company to share the Windows source code with its competitors. Mobile competitors Apple and Google were able to flourish as a result. The Sherman Antitrust Act helped feed a benign cycle in the evolution of innovations.

Big tech companies symbolizing innovation have now become the locus of concern for interrupting and disrupting competition and innovation. They are accused of violating copyrights with unauthorized use of published materials. The New York Times late last year sued OpenAI and Microsoft for unpermitted use of its articles to train GPT for large language models.

Tech companies that impede with innovative activities must be regulated. But the situation can differ by countries. Of the top 100 digital platforms used worldwide, 80 percent are U.S. names. European origins make up just 2 percent. The Digital Markets Act of the European Union primarily aims to regulate U.S. big-tech encroachment and breed European players.

The complaint with tech majors in Korea mostly centers on their domineering position over vendor or partner companies. The self-employed are crowded in the platform business, making competition fierce. Active market competition can widen choices for consumers and liven up the industry. It is premature to strengthen regulations from the Google event. A regulation in the likes of the EU’s can do more harm than good to the Korean market active with homegrown platforms. Regulation on big players in the digital field is premature as the market still demands more innovations.

구글 독점 수술 나선 미국, 아직은 혁신이 더 필요한 한국

빅테크에 '독점기업' 판결...언론사 저작권 침해 소송도 소비자, 산업 발전 위해 한국 플랫폼 규제는 신중해야

미국 연방지방법원이 ‘검색의 제왕’ 구글을 독점기업으로 판결했다. 구글이 자사 검색 엔진을 아이폰의 기본 검색 엔진으로 탑재하기 위해 2022년에만 애플에 200억 달러(약 27조4400억원)를 지급하는 등 독점 지위를 유지하려고 연간 수천억 달러를 썼다는 법무부 주장을 법원이 인정했다. 아직 1심이지만 빅테크를 겨냥한 유사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기념비적 판결'이라고 미국 언론들은 평가했다.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구글이 쪼개지거나 일부 사업이 매각될 수 있다.

미국은 134년 전 세계 최초의 독점규제법인 셔먼법을 만든 나라다. 자유방임을 기본 이념으로 삼은 나라가 민간 기업 활동에 개입하는 법을 만든 것은 독점 대기업의 폐해가 그만큼 컸기 때문이다. 록펠러의 석유회사 스탠더드오일과 미국 전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던 AT&T를 분할한 것도 셔먼법이다. 미국 법무부가 PC 회사였던 IBM에 반독점 소송을 벌인 끝에 IBM은 소프트웨어를 외주사에 맡겼고, 그 덕분에 마이크로소프트(MS)가 성장했다. 법무부가 25년 전 윈도 독점으로 MS를 겨냥하자 MS는 윈도 호환성을 높였고, 그 기회를 잘 살려 성장한 기업이 구글과 애플이다. 셔먼법의 역사는 역설적으로 반독점법이 새로운 혁신의 촉진자임을 잘 보여준다.

한때 혁신의 상징이던 빅테크가 이제는 경쟁을 저해하는 혁신의 걸림돌이 될 위기에 처했다. 빅테크는 언론사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뉴욕타임스가 지난 연말 자사 기사를 AI를 훈련시키는 데 무단 사용했다며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MS에 소송을 내기도 했다.

혁신을 가로막는 빅테크는 규제해야 하겠지만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세계 100대 플랫폼 기업의 80%가 미국 기업이다. 반면에 유럽 기업은 2%에 불과하다. 미국이 빅테크의 독과점에 메스를 댄 건 여유가 있어서고, 유럽이 디지털 시장법까지 만들어 사전 규제에 나선 건 미국 빅테크를 겨냥한 것이다.

한국의 빅테크에 대한 불만은 주로 빅테크와 이용 사업자 간의 갑을관계다. 유난히 자영업자가 많은 데다 플랫폼 간의 경쟁이 그만큼 치열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빅테크 플랫폼 간의 활발한 경쟁은 소비자에겐 선택지를 넓혀 좋고,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는 있다. 구글 판결로 우리도 즉각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다소 섣부르다. 유럽연합(EU)처럼 사전 규제에 나서면 토종 플랫폼이 잘 버티고 있는 우리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다. 손흥민이 뛰어나다고 심판이 손 선수만 쫓아다니며 규칙 위반을 감시하면 제대로 실력 발휘를 할 수 있겠나. 빅테크 규제 논의는 우리 사정에 맞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빅테크 플랫폼에는 아직도 더 많은 혁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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