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 마신 커피 재조리·환불 요청한 손님...거부당하자 음료 '휙'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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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 마신 커피를 재조리해달라고 요청, 이를 거부당하자 음료를 던진 손님이 영업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8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서울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제보자 A씨는 지난 6일 단골손님 B씨를 맞이했다.
이에 A씨가 "커피 거품의 일부"라고 설명하자, B씨는 "커피가 쓰다. 연하게 만들어 달라"며 말을 바꿨다.
커피양을 본 A씨는 "많이 드셨으니 너무 쓰면 물이나 얼음 넣어주겠다. 다시 만들어드리긴 어렵다"라고 말하며 재조리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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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절반 마신 커피를 재조리해달라고 요청, 이를 거부당하자 음료를 던진 손님이 영업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8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서울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제보자 A씨는 지난 6일 단골손님 B씨를 맞이했다.
그는 늘 1500원어치의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현금으로 계산, 이날도 같은 방식으로 동일한 음료를 주문했다.
그런데 커피를 받은 지 20분 후, B씨는 갑자기 "커피 위에 떠다니는 게 뭐냐. 확인해 보시라"고 항의했다.
이에 A씨가 "커피 거품의 일부"라고 설명하자, B씨는 "커피가 쓰다. 연하게 만들어 달라"며 말을 바꿨다.
커피양을 본 A씨는 "많이 드셨으니 너무 쓰면 물이나 얼음 넣어주겠다. 다시 만들어드리긴 어렵다"라고 말하며 재조리를 거부했다.
B씨는 "이걸 어떻게 먹으라는 거냐. 연하게 만들어 달라"며 재차 재조리를 요청하더니, 급기야 환불을 요구했다.
A씨는 "환불은 안 된다. 저희 매장에 더 이상 안 와 주셨으면 한다"라고 받아쳤다.
그러자 B씨는 A씨를 향해 커피와 빨대를 던지고, 가게 포스기를 주먹으로 밀어트리고 나갔다.
A씨는 B씨가 이전부터 문제 행동을 많이 벌였다고 토로했다. 돈을 던지듯이 주고, 음료값을 덜 지불하거나 아예 내지 않은 적도 있다는 것. 결국 그는 B씨를 영업방해 등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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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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