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두산 지배구조 개편’ 겨냥 “부족함 있다면 무제한 정정 요구” [비즈 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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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했다는 비판을 받는 두산그룹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무제한으로 증권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8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두산로보틱스로부터) 정정신고서를 제출받았다"며 "최초 신고서를 제출했을 때 부족하다고 생각한 구조 개편의 효과, 의사결정 과정, 그로 인한 위험 등에 대한 주주권 행사 여부 등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기재됐는지 보겠다는 게 (금감원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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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했다는 비판을 받는 두산그룹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무제한으로 증권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두산그룹은 알짜 기업인 두산밥캣을 두산에너빌리티에서 인적분할해 적자를 지속 중인 두산로보틱스의 100% 자회사로 편입하는 지배구조 변경안을 발표한 바 있다. 변경안대로라면 그룹 지주회사인 ㈜두산은 밥캣에 대한 간접 지분율을 13%에서 42%로 끌어올리게 된다. 그룹은 나아가 두산밥캣 주식 1주당 두산로보틱스 0.63주의 합병비율을 적용해 두산밥캣 일반주주의 반발을 샀다. 금감원은 두산로보틱스에 이런 내용으로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정정을 요구했는데, 지난 6일 제출된 정정신고서에서도 합병비율은 바뀌지 않은 상태다.
이 원장은 이어 상장사 CEO 및 대주주를 상대로 밸류업(가치제고) 프로그램 자율 공시에 적극 참여하고, 주주 간 소통을 원활히 해달라고 부탁했다.
나아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수입이 확정적으로 보장된 은행이자 수익과 위험을 감소하면서 얻는 주식 투자의 자본소득, 배당소득이 같은 기준으로 간주되는 게 맞는지 문제 제기가 있다”며 “개인이 직접 투자하면 (금투세로) 20% 세율을 부담하지만, 집합투자기구는 50%가 적용되는데 이것이 전문가를 믿고 장기 간접투자를 하는 대세 흐름과 맞느냐”고 지적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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