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무자본 갭투자 41억 전세 사기…바지 임대인 내세워 속여

박혜연 기자 윤주현 기자 2024. 8. 9.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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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41억 원대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9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달 말 사기 등 혐의로 공인중개사 A 씨 등 6명을 송치했다.

이 과정에서 공인중개사 A 씨와 그 사무실에서 일하던 중개보조원들이 중심이 돼 '바지 임대인' B 씨를 내세워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계약 체결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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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공인중개사 등 6명 송치…중개보조원 2명도 철창신세
경찰이 직접 피해 사실 알려…추가 피해자 등 사건 병합해 수사
ⓒ News1 DB

(서울=뉴스1) 박혜연 윤주현 기자 =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41억 원대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9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달 말 사기 등 혐의로 공인중개사 A 씨 등 6명을 송치했다.

이들은 서울 성동구 소재 다세대주택의 임차인들을 속이고 일명 '바지 임대인'을 내세워 매매가보다 더 높은 전세보증금을 받아 계약을 체결한 뒤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는 총 28명, 피해 금액은 41억 3300여만 원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해 임차인 1명의 고소장을 접수한 뒤 범죄 정황을 파악하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다른 임차인들에게 전세 사기 사실을 알린 뒤 지난 3월부터 본격적으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 과정에서 공인중개사 A 씨와 그 사무실에서 일하던 중개보조원들이 중심이 돼 '바지 임대인' B 씨를 내세워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계약 체결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B 씨는 무자본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며 전세와 매매가 동시에 진행되는 속칭 '동시 진행' 방식이나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는 '포괄 승계' 방식으로 소유권을 넘겨받았고 그 차액을 공인중개사 A 씨 측에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 씨와 중개보조원 20대 남성 2명은 중개수수료 등 편취한 차익과 범죄에 가담한 정도가 상당해 지난달 16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다른 중개보조원 2명은 가담 정도나 범죄 수익이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으로 판단돼 구속은 면했다. 임대인 B 씨는 별건으로 이미 구속된 상태였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추가로 파악, 서울 내 다른 경찰서에 흩어져 있던 사건을 병합해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으로 송치했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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