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출신 임광현, 한동훈 저격···"여당 대표가 주식부자만 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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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연일 공개적으로 비판 입장을 내며 '한동훈 저격수'를 자처하고 있다.
임 의원은 8일 입장문을 내고 "오늘 한동훈 대표께서 금투세가 도입되면 사모펀드 세율이 49.5%에서 27.5%로 떨어져 부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며 "여당 대표님께서 주식부자 기득권층의 금투세 폐지 논리만 대변하셔서야 되겠나"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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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토론 제안에 "폐지론자 섭외 안 됐는데 잘 됐다"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연일 공개적으로 비판 입장을 내며 ‘한동훈 저격수’를 자처하고 있다.
임 의원은 8일 입장문을 내고 “오늘 한동훈 대표께서 금투세가 도입되면 사모펀드 세율이 49.5%에서 27.5%로 떨어져 부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며 “여당 대표님께서 주식부자 기득권층의 금투세 폐지 논리만 대변하셔서야 되겠나”라고 꼬집었다. 한 대표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사모펀드 환매에 따른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해 종합과세방식으로 최대 49.5%를 과세 받는다”며 “사모펀드도 금투세 대상인데, 금투세가 강행되면 최고세율이 27.5%가 된다”고 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임 의원은 한 대표 발언에 대해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개인들의 세율이 49.5%에서 27.5%로 다 바뀌는 것이 아니다”라며 “사모펀드의 분배금은 여전히 배당소득으로 과세가 될 것이기 때문에 49.5%의 세율이 유지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우선 사모펀드 투자자 비율을 보면 97%가 연기금 같은 기관이고 개인은 3%에 불과하다”며 “즉 97%의 기관투자자는 법인세를 내기 때문에 금투세와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도대체 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금투세 도입으로 사모펀드 수익에 대해 최고세율(49.5%)에서 27.5%로 적용받는 인원이 몇 명인지 숫자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꼬집었다. 임 의원은 “극소수 인원만 해당되는 예외적 경우를 가지고 금투세 폐지 논리로 쓰는 것은 공익을 수호해야 할 분으로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금투세를 둘러싼 공방은 6일 한 대표가 민주당이 ‘금투세 토론회’를 연기한 것을 언급하며 “민주당이 하지 못한 토론회를 국민의힘과 같이 하자”고 제안하며 시작됐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금투세를 강행한다면 하반기의 세계적 불안요소들에 더 큰 불안요소를 더하는 ‘퍼펙트 스톰’을 우리 스스로 만들고 우리 스스로 거기 들어가는 것”이라며 “해외발 주가하락에 놀라서 토론회조차 못 열 정도라면 금투세 강행 그만 둬야 한다”고 적었다.
토론회 주최자인 임 의원은 곧장 “폐지를 강하게 주장하는 토론자가 잘 섭외가 안 돼서 어려웠는데 잘 됐다”며 “한 대표께서 직접 나오시면 되겠다”고 받아쳤다. 그는 “우리도 회계사 출신인 ‘당대표 직대’가 나가시고, 혹시 수사만 하시던 분이라 경제와 세금을 잘 몰라서 불안하시면 한 분 데리고 나오셔도 좋다”며 “오래 끌 것 없이 오늘이라도 당장 (토론회를) 하자”는 입장을 냈다.
그러자 한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연임이 확정적인 이재명 전 대표가 나오면 더 좋겠지만 어렵다면 박 권한대행과 공개 토론하겠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검찰이 주가 조작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수사를 안 하고 있는데 금투세 얘기하자는 것은 상황을 다른 쪽으로 돌리자는 이야기가 아닌가. 조금 한심한 것 같다”며 거절의 뜻을 전했다.
민주당은 금투세에 대한 당내 ‘교통 정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 직무대행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분, 유예를 주장하는 분도 있고 보완을 주장하는 분도 있다”며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책위원회에서 전문위원들 중심으로 의견을 받고 있고 결국 우리 입장을 모아 정리해 발표할 때가 곧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도혜원 기자 dohye1@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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