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보험으로 보장… 해외여행자보험 무사고 환급까지 허용

신유진 기자 2024. 8. 9. 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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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보험산업 대수술… 보험개혁회의, 10개 전략·60개 과제 발표
인천국제공항 1여객터미널 면세점이 출국하려는 여행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보험개혁과 관련해 여러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지난해 해외여행에서 무사고 귀국 시 보험료를 일부 환급해주는 여행자보험 상품에 대한 허용부터 저출산 대책 일환으로 임신과 출산을 보험상품 대상으로 인정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8일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와 함께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제2차 보험개혁회의'(이하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회의에서는 보험개혁회의 운영경과 및 향후계획,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방안 등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체감형 보험상품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김소영 금융위부위원장은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되는 과제들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선 국민의 신뢰기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해 보험민원 감축 등 생활밀착형 과제를 보험개혁회의 첫걸음으로 추진한다"며 "향후 보험개혁회의를 매월 개최해 10대 전략과 개혁과제를 면밀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선 보험개혁회의에선 ▲부당한 보험금 지급거절 방지 ▲보험계약 단계별 소비자 친화적 제도 정비 ▲보험민원 처리 효율화 등 과제를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부당한 보험금 지급 거절 방지를 위해 보험사고 발생 시 소비자가 공정·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등 청구 편의성도 제고에 나선다.

또한 의료자문제도가 보험금 지급거절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의료자문 기관 및 자문의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내부통제강화와 공시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진료·진단받은 의료기관보다 상급 기관에서만 의료자문을 실시하며 별도의 중립적인 전문의로 자문의를 구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가능한 상품대상 및 선임기한(3→10영업일)을 대폭 확대하고 쉽고 간편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대리청구 인프라도 개선한다.


해외여행자보험 무사고 환급금, 특별이익으로 인정


금융당국은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무사고 환급형 여행자보험과 관련해 무사고 환급금을 보험업법상의 '특별이익'으로 인정해 허용키로 했다.

앞서 카카오페이손보는 지난해 6월 '여행자보험을 출시하면서 가입자 모두에게 10%의 '안전 귀국 할인 환급'을 제공했다. 해외여행 시 사고가 나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존 해외여행보험과 달리 가입자가 무사고 시 안전하게 귀국하면 보험료 10%를 돌려주는 새로운 유형의 상품을 선보인 것이다.

해당 상품이 폭발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손해보험업계에선 무사고 귀국 시 축하 포인트를 지급하거나 보험료 일부를 환급해주는 유사한 형태의 여행자보험 상품이 유행처럼 번졌다.

일각에선 무사고 환급형 여행자보험이 손해보험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손해보험은 보험업법에 따라 우연한 사건으로 발생한 손해를 보장하는 상품이지만, 무사고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은 손해보험의 정의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무사고 환급형 여행자보험 논란이 발생하자 시장점검을 벌인 뒤 무사고 환급금의 적정성을 보험개혁회의에서 검토해 왔다. 그 결과 무사고 환급금의 성격은 보험계약 체결·모집에 따른 일종의 리베이트인 특별이익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보험업법상 특별이익의 한도인 '최초 1년 납입보험료의 10%'와 '3만원'(보장되는 위험을 감소시키는 물품은 20만원) 중에서 적은 금액을 무사고 환급금으로 제공하는 것이 허용된다.

금융당국은 특별이익 한도 조정, 사업비 할인 방식의 무사고 환급금 허용 등 추가 과제도 연말까지 검토해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임신·출산 보장 확대… "우연성 고려, 보험상품 대상에 편입"


아울러 금융당국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임신·출산에 대한 보장도 확대키로 했다. 그동안 임신과 출산은 보험상품의 보장 대상 인지 여부에 대한 해석이 모호하면서 관련 보험상품 개발에 한계가 있었다.

보험상품이 우연히 발생한 사건에 관한 위험을 보장하는데, 임신·출산이 우연한 사건인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금융당국은 보험개혁회의 논의를 통해 임신·출산을 그 가능성과 시기의 우연성 등을 고려해 보험상품 대상에 편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임신·출산을 보장하는 건강보험이나 여성보험 개발이 촉진돼 임산부의 의료비와 일시적 소득상실, 산후관리 등에 따른 경제적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보험개혁회의는 보험회사의 장기요양서비스 부수업무 허용, 항공기 지연 관련 지수(指數)형 보험 도입 추진 등을 의결했다. 외국인의 보험가입 편의성은 개선하되 도덕적 해이는 방지하는 방안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데이터 정보공개 절차를 합리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2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한 과제는 국민들이 성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개정 및 상품준비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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