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신용카드 의무수납 소액은 풀자

전경하 2024. 8. 9.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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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가격에 같은 서비스 강요
2011년 폐지 추진하다 무산
간편결제·인뱅… 핀테크 발전
사각지대 없애는 통합정비를

지난달 말 디지털 방수시계를 온라인에서 샀다. 지불 방법은 신용카드, ‘페이’로 끝나는 간편결제, 계좌이체,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 등이 있었다. 돈을 가상계좌로 보낸 뒤 제품을 받고 구매를 확정하면 판매자에게 돈이 지불되는 에스크로를 택했다. 신용카드로 샀다면 최대 한 달 뒤에 돈이 통장에서 빠져나간다. 지불금액은 같다. 신용카드를 썼다면 포인트가 쌓였을 거다.

판매자 입장이 돼 보자. 제품은 같은데 구매자가 어떻게 지불했느냐에 따라 이익이 달라진다. 돈이 바로 들어오고 수수료도 없는 계좌이체가 제일 좋지만 이걸 택하는 구매자는 많지 않을 거다. 구매자가 간편결제·에스크로·신용카드를 썼다면 며칠 안에 수수료 빼고 돈이 들어온다. 구매자가 오픈마켓(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하는 플랫폼)을 이용했다면 돈이 들어오는 시기는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에서 봤듯이 오픈마켓에 달렸다. 백화점 등에 입점할 경우 백화점 정산주기에 따라 돈이 들어오는 것과 같다. 판매망 사용에 대한 수수료도 내야 한다. 대금 받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수수료를 더 많이 내야 한다.

지난해 처음으로 온라인 유통업체 매출이 오프라인 매출을 앞질렀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기업형슈퍼마켓(SSM) 등 오프라인 유통업체 13개사와 주요 온라인 유통업체 12개사의 매출을 비교한 결과다. 많은 사람들이 매장에 가지 않아도 무거운 물건까지 집으로 배달되는 편리함에 중독됐기 때문이다. 지급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다. 각종 간편결제는 물론 스마트폰으로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인터넷은행은 물론 시중은행들도 앱을 개발해 다양한 마케팅을 했기 때문이다.

계좌이체는 현찰 지불과 같다. 현금 보유의 번거로움이 사라지니 구매자와 판매자에게 더 좋을 수 있다. 그렇다고 판매자가 계좌이체를 하는 구매자에게 상대적으로 잘해 주면 위법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제19조 1항)이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다. 1998년 도입된 이 조항은 정부의 세원 파악 필요성, 결제대금 납입 지연에 따른 소비자의 편의성, 카드사의 마케팅 등과 맞물려 신용카드업 급성장의 배경이 됐다.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소비자의 편익은 판매자에게 비용 부담이 됐다.

금융위원회는 2011년 1만원 또는 5000원 이하 소액결제에 한해 카드의무수납제를 완화하려고 했다. 하지만 소비자 불편을 주장하는 여론에 막혀 무산됐다. 대신 가맹점별 적격비용을 산정해 3년마다 수수료율을 재산정하거나 영세업체에게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강제됐다. 미국은 2010년 10달러 이하 소액은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권리를 가맹점에 부여했다. 그 이후 대다수 중소가맹점들은 현금도 받고 소비자가 원할 경우 카드결제도 수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호주도 소액에 한해 신용카드 의무에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티몬·위메프 사태 이후 정부는 플랫폼사업자의 정산기간을 40일 미만으로 줄이고, 판매대금 외부 유치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차제에 지급결제 방식 전반도 정비하기 바란다.

우선 소상공인 소액결제에 한해 신용카드 의무수납을 완화하자. 현재도 일부 소상공인은 현금 가격을 따로 붙여 둔다. 계좌번호를 알려 주니 은행 앱이 스마트폰에 깔려 있다면 계좌이체는 그리 불편하지 않다. 정부도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을 차별하고 있지 않나. 신용카드 사용을 통한 세원 확보는 더이상 유의미하지 않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또는 폐지 논란이 반복되는 이유다.

둘째, 관련 법률을 통합적으로 정비하자. 대규모유통업법, 전자상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이 있는데도 2021년 머지 포인트 사태에 이어 최근의 티몬·위메프 사태도 막지 못했다. 전자지급결제대행, 간편결제 등 핀테크가 빠르게 발전하고 온라인 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다. 정부 부처 차원으로 접근하더라도 규제·감독만은 행위 기준으로 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전경하 논설위원

전경하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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