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정부가 산다…11만가구 전월세 공급

정혜윤 기자 2024. 8. 9.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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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섭게 치솟고 있는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를 잡을 방법의 하나로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가 꼽힌다.

비아파트 인허가·착공 등은 최근 10년 치와 비교했을 때 4분의 1 수준까지 줄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비아파트 인허가는 2022년부터 급격히 위축되더니 올해 상반기 기준 전국 1만8000가구로 장기평균 26% 수준으로 감소했다.

비아파트 공급과 별도로 거래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사업자, 임대인, 실수요자, 임차인에게는 세제 등 맞춤형 지원방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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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서울 공공주택 '무제한' 매입
최소 5만가구는 '분양전환형'
소형주택 구입시 稅혜택 확대
비아파트 공급 현황 및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방안/그래픽=김지영


무섭게 치솟고 있는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를 잡을 방법의 하나로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가 꼽힌다. 비아파트 인허가·착공 등은 최근 10년 치와 비교했을 때 4분의 1 수준까지 줄었다. 정부는 전세사기 등으로 얼룩진 빌라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공공주택 무제한 공급과 세제 혜택을 꺼내 들었다.

최근 비아파트 인허가·착공이 눈에 띄게 줄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비아파트 인허가는 2022년부터 급격히 위축되더니 올해 상반기 기준 전국 1만8000가구로 장기평균 26% 수준으로 감소했다. 서울은 2000가구, 장기평균 10% 수준이다. 착공도 인허가와 마찬가지로 장기평균 26% 수준까지 줄었다. 이에 따라 준공 물량도 감소해 장기 평균 40%까지 감소했다.

비아파트 공급이 줄어들수록 향후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정부는 8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비아파트 공급이 활성화될 때까지 공공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먼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신축든든전세'를 포함해 2025년까지 11만가구+α를 집중 공급한다. 특히 서울 지역은 비아파트 공급 정상화까지 공공주택을 전월세로 무제한 매입하기로 했다.

공공 신축매입 11만가구 중 최소 5만가구는 '분양전환형 신축매입'으로 공급한다. 최소 6년 임대 후 분양 전환이 가능한 신축매입 주택이다. 2026년부터 입주가 가능한 도심 내 신축 아파트를 신속하게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무주택 중산층 실수요자 등을 대상으로 매입임대 중 입지와 구조가 좋은 주택을 저렴한 임대료로 6년 거주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원하면 전세형은 추가 2년, 월세형은 추가 4년 거주 가능하다. 이후 임차인에게 우선 매각한다.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남산에서 빌라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세사기로부터 안전하고 임대료 등이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1만6000가구도 추가 공급한다. 경매 주택을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낙찰받아 임대하는 기존 든든전세 이외 추가로 HUG가 대위변제 주택을 환매 조건부로 매입해 임대하는 유형을 신설한다. 임차인은 주변 전세가격 대비 90% 수준으로 최대 8년간 살 수 있다.

비아파트 공급과 별도로 거래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사업자, 임대인, 실수요자, 임차인에게는 세제 등 맞춤형 지원방안을 추진한다. 지난해부터 크게 위축된 비아파트 거래량을 늘리겠다는 목표다. 2020년 월평균 7000건이던 서울 비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2000건까지 감소했고 올해 상반기 기준 2700건으로 소폭 늘었다.

정부는 민간 사업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민간법인이 공공 신축매입 공급하는 목적으로 노후주택을 취득할 경우 기본세율(1~3%)로 적용해주기로 했다. 주택 철거 후 '준주택' 건설 시에도 취득세 중과배제 혜택을 준다.

단기 등록임대도 도입한다. 1가구만으로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6년 단기 등록임대를 도입하는 안이다. 1주택자가 소형주택을 구입하고 6년 단기임대를 등록할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소형주택을 2027년 12월까지 구입해 등록(매입임대)하는 경우 세금을 매길 때 주택 수에서 빼주기로 했다.

생애 최초 소형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게는 취득세를 감면해준다. 한도는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한다. 청약 기준도 완화한다. 비아파트 구입자가 청약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범위는 확대한다.

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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