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년대 日정부 ‘재일한인 특혜’는 기만… 체류권 등 한시적 조치 그쳐 퇴거 내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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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인 1950년대에도 재일 한국인에 대해 체류 자격 등의 특혜를 줬다고 내세워 왔지만 이는 사실 기만에 가까운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타 교수는 "재일 조선인들의 일본 국적 박탈 이후 강제 퇴거를 정당화하기 위한 의도로 일본 정부가 특권 논리를 내세운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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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호 방침에도 대상서 배제돼
광업-조광권 등 한시적 조치 불과”
일본 정부가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인 1950년대에도 재일 한국인에 대해 체류 자격 등의 특혜를 줬다고 내세워 왔지만 이는 사실 기만에 가까운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타 오사무 일본 도시샤대 교수(사진)는 9일 동북아역사재단 주최 학술대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논문(‘1950년대 재일 조선인의 특권론과 식민지주의’)을 발표한다. 오타 교수는 ‘일한 회담문서 전면공개를 요구하는 모임’ 공동대표를 지내는 등 한일 역사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왔다.
논문에 따르면 1958년 일본 외무성, 법무성 등의 공문에서 일본 정부는 △일본 내 체류 자격 인정 △생활보호 우대 △입학 허가 △광업권 인정을 패전 후에도 재일 한국인이 보유한 특권으로 규정했다. 이 중 체류 자격과 관련해 법무성은 일제강점기부터 일정 기간 일본에 계속 체류한 한국인과 그 자녀에 대해 일본 내 체류를 인정하는 것을 특권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이는 당시 일본 국내법에 따라 한국인의 체류 자격이 결정될 때까지 한시적 조치에 불과했다. 실제로 재일 한국인들은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후 일본 국적이 박탈된 이후 1965년 재일교포 법적지위협정으로 영주권을 인정받기 전까지 강제 퇴거 위기에 놓여야 했다. 오타 교수는 “재일 조선인들의 일본 국적 박탈 이후 강제 퇴거를 정당화하기 위한 의도로 일본 정부가 특권 논리를 내세운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밖에도 당시 일본 후생성은 “일본 국민만 대상으로 하는 생활보호법에 준해 재일 한국인을 보호하고 있다”는 입장이었다. 문부성은 “법적으로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재일 한국인 아동에 대해 행정조치로 입학허가를 내주고 있다”고 했다. 통상산업성은 재일 한국인의 광업권 및 조광권을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특권이라고 했다.
그러나 후생성의 생활보호와 관련해 이후 일본 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를 압박해 재일 한국인들을 수급 대상에서 점차 배제했다. 오타 교수는 “일본 각 부처가 주장하는 재일 한국인 특권은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말이 아니었다. ‘우월한 권리’는커녕 권리라고 할 수도 없는 것들이었다”고 지적했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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