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폭염에도 일하는 건설노동자, ‘작업중지권’ 법제화해야

경기일보 2024. 8. 9.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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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온도 35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낸 '국민안전관리 일일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일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만 86명이다.

정부의 폭염 대비 안전조치가 '권고'에 그치다보니 근로자들은 폭염 속에서도 쉬지 못 하는 실정이다.

심상치 않은 폭염에 노동부는 7일 '폭염 대비 전국 기관장 산업안전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산재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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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체감온도 35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낸 ‘국민안전관리 일일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일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만 86명이다. 5월20일부터 이날까지 누적된 온열질환자는 1천907명이고, 이 가운데 사망자는 18명에 이른다. 가축과 양식 피해도 상당하다.

고온다습한 찜통더위에 야외 근로자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지난달 30일에는 부산의 공사 현장에서 60대 인부가 작업 중 열사병 증상으로 쓰러져 숨졌다.

고용노동부가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내놨으나 야외 근로자들은 대책이 현장에서 겉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책에 따르면 체감온도가 31도를 넘으면 각 사업장은 물·그늘·휴식을 제공해야 하고, 33도(주의단계)가 넘으면 매시간 10분씩 휴식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35도(경고단계) 이상에선 매시간 15분씩 휴식에 무더위 시간대(오후 2시~5시)에는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

하지만 건설노동자의 80%가 무더위 시간대에도 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노조의 지난달 조사에 따르면, 폭염특보가 발령될 때 매시간 규칙적인 휴식을 취하는 건설노동자는 18.5%에 불과했다. 정부의 폭염 대비 안전조치가 ‘권고’에 그치다보니 근로자들은 폭염 속에서도 쉬지 못 하는 실정이다.

심상치 않은 폭염에 노동부는 7일 ‘폭염 대비 전국 기관장 산업안전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산재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노동부는 냉감물품 꾸러미인 쿨키트, 그늘막, 이동식 에어컨 등 구매 지원에 예산 20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또 체감온도에 따른 작업중지, 휴게시간 보장 등이 지켜질 수 있게 현장점검에 나선다. 온열질환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에게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현장에선 기존 대책을 다시 강조했을 뿐 새로울 것이 없다는 비판이다. 쿨키트 구매 예산 지원이 지금 상황에서 대책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노동계는 지금 같은 폭염이 계속된다면 정부가 공공 발주 건설공사에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민간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선제적 작업중지’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주가 정부의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를 위반해도 곧바로 처벌되지 않는다. 강제성 없는 권고는 현장에서 거의 무용지물이다. 경기 불황으로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노동자 스스로 ‘작업중지권’을 행사하기는 어렵다. 정부는 재난 수준의 폭염에 작업중지권 법제화 등 더 적극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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