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도 관련 법안들이 진짜 민생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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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모처럼 민의에 부합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경기도와 관련된 법안들이다.
22대 국회에 발의된 경기도 법안들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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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모처럼 민의에 부합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정쟁의 대상이 아닌 민생법안들이 대상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법안들은 대체로 가늠된다. 악덕 부모의 재산 상속을 막는 ‘구하라법’, 의사 파업 공백을 메울 간호사법, 범죄 피해자 유족에 대한 구조금 지급법 등이다. 이밖에도 ‘K칩스법’, ‘예금자보호법’,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법관 증원을 위한 관련법, 육아휴직 기간 연장을 위한 법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하나같이 생계, 산업, 개혁에 일정이 촉박하다. 반도체 설비 투자를 위한 공제율 조정이 시급하고, 금융사고 때 예금액 대신 지급은 적용 시한이 끝나간다. 한빛 원전, 한울 원전, 고리 원전이 중단될 수도 있다. 판사 출산 휴가에 없어진 재판부도 있다. 그 성격상 여야 간 정쟁의 소지가 없다. 대체로 처리에 대한 방향도 일치한다. 속도감 있게 처리될 것으로 기대한다. 여기서 우리가 강조하고 주문하려는 것이 있다. 경기도와 관련된 법안들이다.
22대 국회에 발의된 경기도 법안들이 많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 개정안(안태준 의원), 반도체 생태계를 위한 법안(송석준), 경기분도와 관련된 법안(정성호 등), 군공항 이전 및 국제공항 설치와 관련된 법안(백혜련) 등이다. 수도권 산업을 위한 법이고, 반도체 산업을 위한 법이고, 경기도 발전을 위한 법이고, 경기 남부 국제 경쟁력을 위한 법이다. 총선에서 여야 구분 없이 법안 통과를 약속한 사안들이다. 당리당략이 따로 있을 수 없다.
의견 충돌이 있다면 그건 지역적 이해관계다. 수정법 개정은 비수도권의 견제를 받고 있다. 경기분도 추진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갈린다. 공항 관련 법안은 지역과 지역이 충돌한다. 정쟁이 아니라 지역 간 대화와 토론이 필요한 의제들이다. 또 하나의 특징은 오랜 처리 기간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수정법, 군공항법은 그간 발의와 폐기를 거듭했다. 4년의 국회 임기가 결코 넉넉하지 않다. 이 점 때문에 조속히 토론과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민생의 주체는 국민이다. 국민의 절반이 수도권에 있다. 그 수도권의 절반이 경기도에 있다. 1천400만 경기도민에게 필요한 법안이다. 이 법안이야말로 가장 폭넓게 적용될 민생법안이다. 수정법을 고쳐야 한국 경제가 살고, 반도체 생태계를 개선해야 한국 경제가 산다. 경기도에서 출발한 경기도 관련법이 그래서 다 중요하다. 모처럼 국회 본연의 역할을 해보겠다는 여야 합의체다. 경기도 법안의 중요성을 인식해 집어들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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